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71(1999.12.31) 978.3.2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소재 공장용지 331.6㎡ 및 그 지상건물 11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6.20 양도하고 1997.6.17 부동산양도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5%에 상당하는 5,701,672원을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그 차액 32,479,4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만 된다고 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6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이의신청과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의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비거주자는 그 산출세액의 10%만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여 그 차액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그 산출세액에서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동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이건 쟁점이다. (3) 소득세법 제165조 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신고제도는 1997.1.1.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등기신청일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자료를 조기에 수집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인 1997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를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 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비거주자의 경우도 비로소 동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음에 비추어 비거주자가 법 개정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서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동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을 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거주자와 같이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5) 따라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