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와 같이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371 선고일 1999.12.31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71(1999.12.31) 978.3.2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소재 공장용지 331.6㎡ 및 그 지상건물 11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6.20 양도하고 1997.6.17 부동산양도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5%에 상당하는 5,701,672원을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그 차액 32,479,4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만 된다고 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6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이의신청과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비거주자에게도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도의 도입취지가 양도시점과 양도소득세의 납부 및 부과시점을 거의 일치시킴으로써 과세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때, 동 제도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 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형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경우도 동조의 양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바, 위 1998년 법개정 이전에도 비거주자를 제16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비거주자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세무서를 경유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동산양도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던 일이며,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여 비거주자를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도는 거주자가 1997.1.1.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등기신청일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자료를 조기에 수집하여 부동산의 양도시점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부과시점을 거의 일치시켜 양도소득세의 과세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는 그 이전부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세무서를 경유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조기수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자를 거주자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거주자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율에 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취지와 소득세법 제165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재일46014-1140, 1997.5.1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6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8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의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비거주자는 그 산출세액의 10%만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여 그 차액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그 산출세액에서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동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이건 쟁점이다. (3) 소득세법 제165조 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신고제도는 1997.1.1.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등기신청일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자료를 조기에 수집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인 1997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를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 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비거주자의 경우도 비로소 동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음에 비추어 비거주자가 법 개정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서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동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을 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거주자와 같이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5) 따라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