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364 선고일 1999.08.28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여부는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바,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64(1999. 8.28) 1996.12.30 ○○시 ○○구 ○○○동 ○○○ 소재 대지 184㎡, 지상건물 52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 에게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분을 제외한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5.30 양도소득세 9,646,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3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이의신청과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지하는 1993.11.7 전세계약만 체결한 후 월세도 받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양도당시 방치된 상태였고, 1층은 1개의 점포만 임차한 상태로서 양도당시 전체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1세대 1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을 상대로 양도당시 실제용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층은 식당으로, 1층은 식당 및 장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지층 111.56㎡, 1층 109.16㎡, 2층 109.16㎡ 전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1층의 일부가 주택이었고 지층이 창고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층은 창고로서 폐쇄된 상태였고, 3층과 4층은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1층과 2층도 방 3칸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523.14㎡중 지층 111.56㎡, 1층 109.16㎡, 2층 109.16㎡ 및 4층 91.38㎡ 합계 421.26㎡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3층 101.88㎡만이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3층과 4층은 양도당시 실제용도가 주택인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을 상대로 양도당시 실제용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달리 지층은 식당으로, 1층은 식당 및 장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층의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이 아닌 식당용도로 임대하였고, 공부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외의 부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1층과 2층의 경우 점포와 사무실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 중 일부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택외의 부분 즉 점포와 사무실에 부속된 것으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9서 17, 1999.4.16외 다수)이므로 쟁점부동산중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