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여부는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바,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여부는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바,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64(1999. 8.28) 1996.12.30 ○○시 ○○구 ○○○동 ○○○ 소재 대지 184㎡, 지상건물 52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 에게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분을 제외한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5.30 양도소득세 9,646,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3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이의신청과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을 상대로 양도당시 실제용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층은 식당으로, 1층은 식당 및 장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지층 111.56㎡, 1층 109.16㎡, 2층 109.16㎡ 전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1층의 일부가 주택이었고 지층이 창고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