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47(2000. 1.31)
○○○시 ○○○구 ○○○동 ○○○에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표1)와 같이 청구외 ○○○산업 외 6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803,588,914원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임가공 매입분 거래처별 명세서 공급자 97.1기 97.2기 98.1기 98.2예정 합 계
○○○산업 87,849,100 153,122,270 187,887,500 428,858,870
○○○산업 81,363,670 81,363,670
○○○ 69,839,964 34,876,560 104,716,524
○○○ 101,769,000 101,769,000
○○○ 8,585,000 19,230,000 27,815,000
○○○산업 36,082,250 36,082,250
○○○산업 22,983,600 22,983,600 합 계 239,052,734 196,583,830 348,722,350 19,230,000 803,588,914 처분청은 1998.11.11.∼11.20.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임가공용역 총매입액 803,588,914원(공급가액) 중 ○○○산업사 및 ○○○산업사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매입대금 4건 59,065,850원은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5,906,585원(이하 "쟁점매입세액1"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 청구외 ○○○과의 1998년 제2기 거래분은 폐업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1,923,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2"라 한다)을 불공제하였으며, 영세율거래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거래분과 합쳐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산업 등 4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내수분과 수출분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총매출액 중 직수출비율로 안분계산한 수출분 매입세액 42,341,889원(이하 "쟁점매입세액3"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1998.12.16.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4건에 56,754,5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유형별 해당공급가액 매입세액 불공제액 쟁점매입세액1 위장매입 59,065,850 5,906,585 5,906,585 쟁점매입세액2 폐업후거래 19,230,000 1,923,000 1,923,000 쟁점매입세액3 영세율세금계산서 미수취 725,293,064 72,529,305 42,341,889 임가공용역 총매입액 803,588,914 50,171,47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처분청이 위장매입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쟁점매입세액1은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외 ○○○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외 ○○○산업사와 청구외 ○○○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나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 ○○○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은 과세관청이 1997.12.31. 직권폐업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98.8.31.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매입세액2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임가공용역 공급업체들이 체납결손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영세율제도의 취지 및 법리를 소홀히 한 해석이며, 면세와 과세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을 적용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의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수출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 또한 면세와 영세율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법리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3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입세액1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는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자료로 통보된 자료이고 그 실지거래자는 ○○○산업사 청구외 ○○○이 아니고 ○○○산업사 /진병훈/이라고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1이 ○○○산업사 청구외 ○○○과의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 청구외 ○○○은 1997.12.31. 직권폐업처리(폐업처리일: 1998.6.9.)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세액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의 발행일자는 폐업일 이후인 98.8.31.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2가 정상거래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국세청 부가 46015-1731, 1998.7.28.),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3이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임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거래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3"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3의 매입세액에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직수출비율을 곱하여 불공제할 매입세액을 산출한 방법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내수분과 수출분으로 구분기재하지 않았음을 청구법인이 확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비율에 의거 안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1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2가 폐업후 거래인지 여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일반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에서는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
③ ∼⑥(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1의 2.(생략)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10. (생략)
② (생략)
③ 삭 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가 청구외 ○○○인지 모르고 ○○○산업사와 ○○○산업사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4매, ○○○산업사 대표 청구외 ○○○의 확인서, 실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밝혀진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달리 위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북부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이외에도 여러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실지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1997.12.31. 직권폐업되었고 1998.6.23. 폐업처리된 사실을 모르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통상 직권폐업 처분이 있으려면 외형상 사업장 폐쇄 등의 객관적인 상태가 지속되어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가 정상거래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의 청구외 ○○○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의 본질이 세액부담공제 여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담한 세액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기능면에 있다는 점과 영세율제도의 취지를 볼 때, 부담한 세액이 세금계산서의 다른 작성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면세분과 과세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을 적용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의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수출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 또한 면세와 영세율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인 바(소비46015-286, 1998.10.24. 같은 뜻), 청구법인이 영세율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3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을 구분 기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위 임가공용역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화 중 수출분과 내수분에 실제 투하된 비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3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수출분 재화와 내수분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분과 내수분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역산한 수출분 매입세액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조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처분으로 생각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