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매매예약가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양도된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어머니가 매매예약가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양도된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34(1999.12.10) 은 청구인이 1996.12.31 취득한 ○○○시 ○○○구 ○○○동 ○○○, ○○○, ○○○, ○○○, ○○○, ○○○ 소재 유치원건물 대지 976.25㎡, 건물 602.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1992.11월∼1996.11월 사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예금액 226,232,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0,255,5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1.2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8.1.8 위의 예금액 226,232,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세액이 257,509,48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이의신청 및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는지 또는 유상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는 1994.1.10 쟁점부동산을 ○○○건설(주)로부터 매입하여 1995.7.3 대학교 동창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7.3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6.1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는 1997.5.23 쟁점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외 ○○○는 처분청과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외 ○○○와 ○○○대학 동기동창으로 ○○○의 모교인 ○○○초등학교에서 함께 2∼3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친구관계로서 ○○○가 보유한 기간동안에 부동산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넘겨줄 때도 양도된 사실을 몰랐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은 1989.11.30 ○○○투자신탁에 80,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투자하여 동금원을 반복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기금액을 ○○○투자신탁에 예탁할 당시 청구인은 15세의 학생신분으로 청구인이 예탁한 금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청구인의 명의로 예탁한 예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그 외 쟁점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시 시세는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서번호:○○○ 9903-1-1916)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37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서 제출목적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한 1999.3.19자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 609,317,580원의 60.7%에 불과한 370,000,000원으로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