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모 명의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334 선고일 1999.12.10

어머니가 매매예약가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양도된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34(1999.12.10) 은 청구인이 1996.12.31 취득한 ○○○시 ○○○구 ○○○동 ○○○, ○○○, ○○○, ○○○, ○○○, ○○○ 소재 유치원건물 대지 976.25㎡, 건물 602.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1992.11월∼1996.11월 사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예금액 226,232,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0,255,5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1.2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8.1.8 위의 예금액 226,232,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세액이 257,509,48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이의신청 및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89년 이전에 예금한 금원의 반복투자에 의한 것이며, 그 용도가 유치원으로서 여타의 아파트가 건축된 일반주거나 상가지역과는 다르고 쟁점 유치원은 아파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한 것으로서 주위에 있는 기존의 ○○○유치원이나 ○○○ 유치원의 영향으로 그 경영이 극히 부실하였던 것으로서 당시의 시세는 국세청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였던 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으며, 위의 ○○○에게 명의이전한 직후인 1995.8.1 청구인의 어머니 ○○○가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후인 1997.5.26 위 가등기를 해제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1994.1.10 청구인의 어머니 ○○○가 취득하여 1995.7.29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12.3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 370백만원은 세무서 제출목적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한 1999.3.19자로 소급감정한 것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준시가 609,317,580원의 60.7%에 불과한 가액으로 통칙규정에 의한 사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75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시가가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또는 유상매입 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를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2항에서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는지 또는 유상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는 1994.1.10 쟁점부동산을 ○○○건설(주)로부터 매입하여 1995.7.3 대학교 동창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7.3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6.1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는 1997.5.23 쟁점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외 ○○○는 처분청과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외 ○○○와 ○○○대학 동기동창으로 ○○○의 모교인 ○○○초등학교에서 함께 2∼3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친구관계로서 ○○○가 보유한 기간동안에 부동산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넘겨줄 때도 양도된 사실을 몰랐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은 1989.11.30 ○○○투자신탁에 80,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투자하여 동금원을 반복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기금액을 ○○○투자신탁에 예탁할 당시 청구인은 15세의 학생신분으로 청구인이 예탁한 금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청구인의 명의로 예탁한 예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그 외 쟁점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시 시세는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서번호:○○○ 9903-1-1916)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37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서 제출목적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한 1999.3.19자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 609,317,580원의 60.7%에 불과한 370,000,000원으로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