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33(1999.12.13) 명의로 1998.2.16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된 88,127,75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6 증여세 7,556,6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지방국세청장은 동 입금액은 1993.1.7∼1993.1.12 사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투자한 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일자와 증여가액을 정정(증여일자 1993.1.7∼1993.1.12, 증여가액 37,500,000원)하여 1999.1.8 증여세 6,937,50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이의신청 및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