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333 선고일 1999.12.13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33(1999.12.13) 명의로 1998.2.16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된 88,127,75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6 증여세 7,556,6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지방국세청장은 동 입금액은 1993.1.7∼1993.1.12 사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투자한 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일자와 증여가액을 정정(증여일자 1993.1.7∼1993.1.12, 증여가액 37,500,000원)하여 1999.1.8 증여세 6,937,50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이의신청 및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37,5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1984.9.20자 8,540,000원을 (주)○○○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하여 1987.7.20자 만기 지급받은 10,233,700원과, 청구인이 1989.5.8자 원금 20,000,000원을 불입하여 1991.10.9자 만기해지로 지급받은 20,005,175원 등을 운용한 금원이고 위 금원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예금액 37,500,000원이 1984년∼1991년 사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을 재투자한 금액으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5년생으로 1984년∼1991년 당시 학생신분으로서 자금운용능력이 없었으며, 당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으로서 청구인명의의 예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1984∼1991년 사이의 예금액을 운용하여 1993.1월의 예금액 37,500,000원이 조성되었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예금액 37,5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한 것인지 청구인의 예금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한 금원으로 1984.9.20 (주)○○○상호신용금고에 8,540,000원을 예탁하여 1987.7.20자 만기 지급받은 10,233,700원의 신용부금 잔액증명원과 1989.5.8 ○○○은행 ○○○동지점에 원금 20,000,000원을 불입하여 1991.10.9 만기해지로 지급받은 20,005,175원의 정기예금 이자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한 금원은 1993.1.7∼1993.1.12 사이의 예입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은행의 예금인출일과 쟁점예금의 예입일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고 (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인출일과 쟁점금액의 예입일과는 3년 6개월의 차이가 있는바 이는 상기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원이 쟁점금액의 금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75년생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예입할 당시 18세의 학생신분이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은 ○○○시내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는 1998.10 현재 ○○○시교육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90누6071 1990.10.26) 그러므로 처분청이 1993.1.7∼1993.1.12 ○○○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