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326 선고일 1999.12.27

쟁점토지의 청구인 자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26(1999.12.31) 강원도 강릉시 ○○○면 ○○○리 ○○○ 임야 8,899㎡ 및 같은리 ○○○ 목장용지 399,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17 청구외 ○○○, 동 ○○○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지분 1/2)하였다가 1996.10.7 및 1996.11.4 강릉지방법원의 경락을 통해 1997.5.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9,330원을 1998.10.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이의신청을,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금액이 180백만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989.5.17 지분 1/2에 해당하는 9,670천원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매입한 가액은 9,670천원이고 양도가액은 0원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과 쟁점근저당권의 실 채무액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계속하여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하여 쟁점토지에 담보된 실 채무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근저당권 상의 채권최고액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 및 공동취득자 2인이 취득 당시 전 소유자에게 현금 19,34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총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취득자들의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가목에는 취득가액을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금액 18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현금 9,67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쟁점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며, 강릉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도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 중 청구인 지분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180,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어 현금 9,670천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670천원이 매매대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취득시의 검인매매계약서(1989.5.17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외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실채무액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전시한 매매계약서에도 동 채무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9,670천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1996.10.7 및 1996.11.4 강릉지방법원의 낙찰결정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206,010천원에 청구외 ○○○과 동 ○○○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설사 낙찰가액이 전부 관련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6,010천원인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