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청구인 자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토지의 청구인 자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26(1999.12.31) 강원도 강릉시 ○○○면 ○○○리 ○○○ 임야 8,899㎡ 및 같은리 ○○○ 목장용지 399,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17 청구외 ○○○, 동 ○○○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지분 1/2)하였다가 1996.10.7 및 1996.11.4 강릉지방법원의 경락을 통해 1997.5.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9,330원을 1998.10.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이의신청을,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금액 18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현금 9,67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쟁점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며, 강릉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도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 중 청구인 지분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180,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어 현금 9,670천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670천원이 매매대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취득시의 검인매매계약서(1989.5.17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외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실채무액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전시한 매매계약서에도 동 채무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9,670천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1996.10.7 및 1996.11.4 강릉지방법원의 낙찰결정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206,010천원에 청구외 ○○○과 동 ○○○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설사 낙찰가액이 전부 관련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6,010천원인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