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10(1999.10.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겸 대표이산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1996.12.28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7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1998.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253,61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사결정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부자(父子)간의 매매거래를 인정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137,240원)과 실지취득가액(1주당 68,000원)과의 차액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1998.12.22 당초고지세액 보다 173,902,870원이 감액된 79,716,88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