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담보제공은 주주의 자산양도 대금의 증여 개념에 포함 될 수 없음
법인에 대한 담보제공은 주주의 자산양도 대금의 증여 개념에 포함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02(1999.11.11) 1988.5.10. ○○시 ○○구 ○○○동 ○○○ 대지 243.8㎡, 건물 299.28㎡(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6.2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1986.11.27. ○○시 ○○구 ○○○동 ○○○ 대지 149.2㎡, 건물 151.01㎡(이하 "쟁점부동산2"이라 하고 이상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3.5. 같은 절차에 의해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부동산1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2.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545,010원을 과세하였고, 쟁점부동산2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886,480원을 과세하였다가 1999.3.2. 18,615,0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을 1993.7.5.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청구외 ○○○은행에 대한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9억원)케 하였고, 쟁점부동산2를 1993.3.9. 청구외법인의 청구외 ○○○서비스(주)에 대한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8억원)케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채권자인 청구외 ○○○은행이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 제1항 감면배제요건(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증여일 직전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 설정시점인 1993년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면 감면대상이 되며, 또한 전시 법규정은 1998.12.29. 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로 되었는데 같은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의 상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 시행일 이후 양도하고 시행일 이후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면 입법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법 신설 이전에 증여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설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명백히 나타나고 쟁점부동산1은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87,778,900원에 매입하여 건물 증축대금 약1억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산을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인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시점에 청구외법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사 증여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 및 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득한 사실도 없는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매)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주주의 자산양도(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본문은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본문은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을, 그 제2호는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은 [법 제40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 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를, 그 제2호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을, 그 제3호는 [증여계약서]를, 그 제4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1998.2.24. 법률 제5524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본문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취득가액]의 가목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본문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본문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②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8.2.24.∼1999.12.31. 사이에 주주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1월 이내에 그 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해야 하며,
③ 당해 법인은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 제1항에 의하면, 감면배제대상 법인으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5년 이내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청구외법인의 경우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7에 규정된 감면배제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의 증여일을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물상보증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시기인 1998년이 아니라 당초 담보 제공시기인 1993년으로 보아 판단하게 되면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주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증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주주 등이 소유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양도대금의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주주의 자산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