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세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해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289 선고일 2000.02.28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으나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총세액의 징수고지는 유효하며 관련명세서를 변경하여 부과한 납세고지는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89(2000. 2.28) 發�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외 5인의 상속인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7.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5.1.4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의하여 1994년도분 상속세 2,242,892,440원을 결정하고, 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997.7.7 공동상속인에게 총세액 2,242,892,440원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각각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1998.12.2 청구인 ○○○의 심판청구사건(국심 98부64, 1998.12.2)이 실제의 상속재산 점유비율대로 감액경정하도록 인용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을 재계산하여 1998.12.12 위 상속세 결정세액 2,242,892,440원 중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기 송달한 납세고지서 외에 추가 납세고지서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세 총세액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 없이 관련 명세서에 의거 변동사항을 수정하여 통지한 것은 위법한 무효처분이므로, 변동된 상속인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 각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유산세 체계를 취하고 있는 상속세의 경우 총결정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결정을 취소할 것은 아니며, 다만 상속지분 변동만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명세서를 변경하여 고지한 이 건의 경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세액의 변동없이 상속인별 상속지분율만 변동된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재산(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의 2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연도·세목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기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5.1.4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7.7.7 상속세를 2,242,892,440원으로 결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고지하였다가, 청구인 ○○○의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동됨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를 경정한 후,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93누10316, 1993.12.21 및 대법원98두17395, 1998.12.24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었을 뿐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총세액의 징수고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동 ○○○

○○○ 서울시 영등포구 ○○○동 ○○○

○○○ 제주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