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286 선고일 1999.11.04

실제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공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86(1999.11. 4) 세 4,189,09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위 같은 과세 기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공사금액 34,909,090원 중 33,301,490원을 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합판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1995년 제2기 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리 ○○○ 소재 ○○○농장 대표 청구외 ○○○과 축사건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공사대금 34,909,09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이의신청,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당해 도급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청구외 ○○○이 시공하였음을 ○○○ 및 ○○○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광역시 ○○○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군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확인하여 1999.1.26 처분청에 통보한 바에 따라 실제로 건축행위를 한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건 축사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합판 1,607,600원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위 합판 판매대금 1,607,600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축사건축공사는 청구인이 공사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광역시 ○○○군수에게 제출하였고, ○○○이 동 계약서를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허위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융자된 것이므로 융자금을 회수하여 달라고 ○○○군수에게 탄원한데 대하여 ○○○군수는 축사가 정상적으로 신축되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회신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축사건물을 신축한 자가 ○○○임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공사금액의 발생당시(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년 9월 처분청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이 그의 축사를 당초 111.54㎡에서 503.16㎡로 증축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금액 38,400,000원에 청구인에게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았음에도 청구인이 동 공사금액 중 공급가액(쟁점공사금액 34,909,090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건축주인 ○○○ 및 실제 시공자라는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정부로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공사를 목수 ○○○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광역시 ○○○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군수가 청구인에게 답변한 바에 의하면, ○○○의 축사는 당초 111.54㎡에서 증축한 결과 503.16㎡로서 정상적인 건축행위가 있었으므로 ○○○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으나, 현지확인한 결과, 실제 건축자가 ○○○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처분청에 통보하겠다고 회신(기감07000-○○○, 1999.1.26)하였고, 위 같은 문서번호에 의하여 처분청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공사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 동 계약서를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현지확인한 결과 실제 건축자가 ○○○임을 확인하였고, ○○○ 역시 이 건 건축물을 실제로 건축하고 ○○○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과세받는 것을 받아들일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자인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이 건 건축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의 축사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에게 판매한 목재 등 건축자재금액 1,607,600원은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