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외 수년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 등에 따라 양도한 아파트 2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후 양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청구인외 수년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 등에 따라 양도한 아파트 2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후 양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67(2000. 2.12) 4,418,52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6.09㎡ 및 건물 63.6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7.9.2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6.09㎡, 아파트 63.62㎡(이하 "쟁점아파트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93.2.1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6.22㎡, 건물 99.21㎡(이하 "쟁점아파트2"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주고, 1994.5.3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현 주택"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하여 이주한 후, 1994.7.18 쟁점아파트1을, 1994.11.12 쟁점아파트2를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아파트1, 2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8.12 청구인에게 1994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4,41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이의신청 및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7.9.26 쟁점아파트1을, 1993.2.12 쟁점아파트2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4.5.30 현 주택을 경락 취득한 후 1994.7.18 쟁점아파트1을, 1994.11.12 쟁점아파트2를 각각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의 취득시기인 1987.9.9부터 쟁점아파트1에 거주하다가 현 주택 취득후인 1994.7.22부터는 현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1, 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94누8617, 1994.10.21 및 국심94서722, 1994.8.27 같은 뜻)할 것인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994년 사이에 단독주택, 아파트, 임야, 전답, 대지 등을 22회 취득하여 22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1, 2 양도시의 과세기간 중에는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쟁점아파트2는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쟁점아파트1은 18평형 소형아파트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후 6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 주택으로 이전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1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