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267 선고일 2000.02.12

청구인외 수년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 등에 따라 양도한 아파트 2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후 양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67(2000. 2.12) 4,418,52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6.09㎡ 및 건물 63.6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9.2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6.09㎡, 아파트 63.62㎡(이하 "쟁점아파트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93.2.1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6.22㎡, 건물 99.21㎡(이하 "쟁점아파트2"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주고, 1994.5.3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현 주택"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하여 이주한 후, 1994.7.18 쟁점아파트1을, 1994.11.12 쟁점아파트2를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아파트1, 2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8.12 청구인에게 1994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4,41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이의신청 및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도에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적도 없으며,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양도하여야 하는 매매업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18평인 쟁점아파트1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식구 5명이 거주하기에는 좁아서 쟁점아파트2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아이들의 통학에 편리한 현 주택이 경매에 나온 것을 발견하고 쟁점아파트2로 이사가지 않고 현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1과 2를 매도하여 현 주택 구입자금으로 충당하고 그 집에서 현재까지 거주 중이므로 쟁점아파트1, 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이 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83.12-1996.1월 중에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24회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1, 2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1991년에는 2회 취득, 2회 양도, 1993년에는 1회 취득, 1994년에는 1회 취득, 3회 양도, 1995년에는 1회 취득, 2회 양도, 1996년에는 1회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현 주택은 1994.5.30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4.7.14부터 거주하였으나, 동 주택을 취득하려고 쟁점아파트1, 2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1, 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1, 2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생 략)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26 쟁점아파트1을, 1993.2.12 쟁점아파트2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4.5.30 현 주택을 경락 취득한 후 1994.7.18 쟁점아파트1을, 1994.11.12 쟁점아파트2를 각각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의 취득시기인 1987.9.9부터 쟁점아파트1에 거주하다가 현 주택 취득후인 1994.7.22부터는 현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1, 2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94누8617, 1994.10.21 및 국심94서722, 1994.8.27 같은 뜻)할 것인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994년 사이에 단독주택, 아파트, 임야, 전답, 대지 등을 22회 취득하여 22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1, 2 양도시의 과세기간 중에는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쟁점아파트2는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쟁점아파트1은 18평형 소형아파트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후 6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 주택으로 이전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1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