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실제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실제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59(1999. 9.22) 48,430,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99,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시 ○○○구 ○○○동 ○○○에서 기계제조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4년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9,4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8.1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48,430,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이의신청과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다 음 - (단위: 원)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계 1994.11.30 59,700.000 5,970,000 65,670,000 1994.12.20 39,700,000 3,970,000 43,670,000 계 99,400,000 9,960,000 109,340,000 한편, 청구외 ○○○(주)로부터 ○○○ ○○○공장의 생산라인 시설공사를 수주한 청구외 (주)○○○ 엔지니어링은 1994.7.21 청구인에게 위 공사중 일부인 ○○○공장의 BREW HOUSE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하도급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공장의 BREW HOUSE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기계설치공사는 직접하였고 배관공사부분은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 109,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하여 청구외 ○○○가 위 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래자료 요구에 대하여 청구외 ○○○는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1994년도에 작성한 현금출납부상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다음 내역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음 - (단위: 원) 일 자 금 액 지급방법 일 자 금 액 지급방법
1994. 7.25 300,000 현 금
1994. 9. 2 3,000,000 현 금
1994. 7.27 250,000 〃
1994. 9.16 9,000,000 〃
1994. 7.29 5,000,000 〃 1994.10. 3 2,000,000 〃
1994. 7.30 3,000,000 〃 1994.10.20 26,840,000 〃
1994. 8. 5 7,000,000 〃 1994.11.18 15,000,000 〃
1994. 8.20 28,000,000 〃 1994.12.30 9,950,000 〃 합 계 109,340,000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현금출납부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위 현금출납부상 1994.11.18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15,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11매)로서 청구외 ○○○의 직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이 청구외 ○○○의 직원(○○○, ○○○)이 배서한 수표사본과 ○○○의 직원출근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날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 지점 ○○○)에서 100,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1994.9.16 9,000,000원 지급분에 대한 금융자료로 같은 날 20,00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을 제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 현금출납부상 기재된 1994.9.1 교통위반범칙금(10,000원)과 1994.8.26 등기우편료(1,03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범칙금 영수증과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와 거래한 것 이외의 다른 거래로서 청구인이 인건비 및 현장경비로 지급한 금액(17건, 59,777,280원)에 대한 금융자료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현금출납부는 청구인의 사업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사실상의 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위 ○○○공장 BREW HOUSE 설치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와 공사금액 9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1994.7.25∼1994.12.25) 한 바 있고, 청구외 ○○○가 위 BREW HOUSE 배관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 본인도 이 사실을 1998.7.21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증명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BREW HOUSE 배관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위 현금출납부상 공사대금(109,34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 99,400,000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