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일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일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51(1999. 9.18) 貫嫄ㅏそ�해운대구 ○○○동 ○○○ 전 5,441㎡중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0.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0,806,840원, 양도가액 49,500,000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9.1.13 양도소득세 7,55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