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부-1251 선고일 1999.09.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일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51(1999. 9.18) 貫嫄ㅏそ�해운대구 ○○○동 ○○○ 전 5,441㎡중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0.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0,806,840원, 양도가액 49,500,000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9.1.13 양도소득세 7,55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4.10.5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는 1994.3.3 ○○○창업투자(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결정에 의하여 1997.6.30 청구외 ○○○에게 양도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1994.10.5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날인 1997.6.30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통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4.10.5임이 확인되고, 1997.4.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낙찰허가 결정서에도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7.6.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1994.10.5인지 청구인이 실지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97.6.30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가목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내용을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0.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전 5,441㎡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토지를 1994.3.3 ○○○창업투자(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4.10.5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1996.12.15 ○○○창업투자(주)가 임의경매신청하여 1997.4.14 위 토지 전체가 낙찰되었으며, 1997.6.30 청구외 ○○○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4.3.3 ○○○창업투자(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결정에 의하여 1997.6.30 청구외 ○○○에게 양도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1994.10.5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토지의 양도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법률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4.9.2 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나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을 매수인으로 하여 1994.9.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64,3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4,300,000원은 1994.9.2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994.9.16에, 잔금 50,000,000원은 1994.10.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1997.4.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낙찰허가 결정서(사건번호: 96타경○○○)의 별지기재 부동산의 표시에도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으로 구분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10.5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10.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1997.6.30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94.10.5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