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49(2000. 1.24) 맛括�1997.6.1 경상남도 ㅇㅇ시 ○○○동 ○○○ 및 같은 동 ○○○소재 답 326.30㎡ 지상에 건물 969.90㎡(근린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는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1997.5.29∼1997.12.15 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84,999,99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은 매입세액 32,069,442원에 대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31,890원 및 1997년 제2기분 31,792,650원 합계 35,12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6.1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종합건설(주)와 체결하고 1997.5.29∼1997.12.15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 4매 384,999,999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11.4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 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는 동 회사가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 11,549,999원을 받은 사실을 1998.10.13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종합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 ○○○을 ○○○종합건설(주)에 소개해 준 적이 있음을 1998.9.23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건설업 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32,069,442원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을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건설(주)의 회장으로 알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의 직원인 ○○○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종합건설(주)의 입금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동 회사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수급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 현장소재지에 소재한 ○○○건설(주)의 이사인 ○○○이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공하기 전인 1997년 3월경에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지명원을 받고 검토한 바, 건축 수주자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또한 ○○○이 1997.5월 초순경(공사 도급계약전) ㅇㅇ시 ○○○동 ○○○ ○○○예식장 2층에서 서울에 소재하는 ○○○종합건설(주)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회사를 인수하여 ㅇㅇ시에 유치한다는 선전과 함께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을 하였으며, ○○○이 건네준 명함 및 공사지명원의 임원명부에는 ○○○종합건설(주)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회장인줄 알았다고 하는 청구외 ○○○은 경남 ㅇㅇ시 ○○○동의 쟁점공사 현장소재지에 소재한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시에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은 ○○○종합건설(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을 믿고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종합건설(주)라고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종합건설(주)의 회사장부 및 증빙을 조사한 바, 1995.8월 개업이후 조사일까지 공사현장별 원가계산에 관한 장부와 그에 따른 증빙(재료비·노무지·경비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관공사외에는 모든공사를 수주이사나 건축주, 또는 실시공자등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주고 공사도급금액의 3%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종합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임을 확인하면서 그를 ○○○종합건설(주)에 소개해 주었다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시공자가 ○○○임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이나 경비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그리고 거액의 공사대금이 실제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또는 청구인의 예금통장구좌에서 공사대금이 인출되어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