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240 선고일 2000.10.09

1개 감정기관 평가액과 소급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40(2000.10. 9) 상속세 34,261,4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를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과세 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 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23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시 ○○○구 ○○○동 ○○○소재 대지 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8.1.10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인 580,800,000원으로 하여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1997년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한 726,000,000원으로 하여 1999.1.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34,26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감정평가액 580,800,000원은 평가목적을 일반거래(시가참조) 목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인 1998.1.10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의뢰 하여 평가받은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원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677,600,000원)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580,800,000원을 평균한 629,2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지분이 50%로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였고, 부동산 또한 각자 지분 50%씩 지분등기한 사실로 보아, 당초 상속재산을 평가한 목적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시가 참조 목적보다는 상속재산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동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 이외에 다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만으로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에서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1.23 상속이 개시된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1.10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평가한 평가가액 58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평가서를 제시하고 있고, 1개 감정평가기관의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1998.1.23)를 기준으로 2000.6.14 ○○○감정원이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 677,60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항 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서 법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1.10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580,800,000원외에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어 1개 감정기관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경우 2000.6.14에 상속개시 당시(1998.1.23)를 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법령이 정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1998.7.23)내의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375,897,884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521,087,884원으로 하여 결정을 하였는 바, 그 증가된 과세표준 145,190,000원의 내역을 보면 상속재산 평가차익 145,200,000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공과금 등 1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상속재산 평가차액 145,200,000원은 청구인이 감정평가액을 시가(580,800,000원)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726,000,000)로 평가함으로서 발생된 금액임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 평가차액 145,200,000원 전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145,200,000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부415, 2000.7.24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