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그 봉사료를 지급 받아야 할 개개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봉사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그 봉사료를 지급 받아야 할 개개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16(1999.12. 1)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가요방"이라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1기분 매출액 121,002,000원중 65,673,100원, 1997년 2기분 매출액 115,806,000원중 65,680,600원(합계 131,353,700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종업원의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고 설사 청구인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종업원에게 급료 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04,99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5,620원(합계 5,860,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