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216 선고일 1999.12.01

봉사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그 봉사료를 지급 받아야 할 개개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16(1999.12. 1)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가요방"이라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1기분 매출액 121,002,000원중 65,673,100원, 1997년 2기분 매출액 115,806,000원중 65,680,600원(합계 131,353,700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종업원의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고 설사 청구인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종업원에게 급료 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04,99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5,620원(합계 5,860,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주류 공급대가와 구분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에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시 지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서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과세처분전에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의거 지급대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사청구시 제출하였으므로 소급작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동 지급대장의 제시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동 지급대장은 복식기장과 함께 비치·관리해 오던 장부이며, 실제로 봉사료 지급일자와 통장의 인출내역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보면 소급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봉사료 지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비추어 과다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과다하다는 말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용어이고 이러한 기준은 동종업종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본 건에 대한 과세처분전에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에 의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하였으므로 소급작성한 혐의가 있고, 또 봉사료의 지급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비추어 과다하여 종업원이 접객손님에게 봉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순수한 의미의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제공한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고 청구인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종업원에게 급료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본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구분기재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기재·관리해오고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계정별원장(보통예금, 가수금), 현금출납장, 종업원봉사료지급대장, 저축예금통장(○○○은행, ○○○은행, ○○○은행,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1997, 1월분, 49매)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을 보면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봉사료금액이 주대보다 큰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의 봉사료라 함은 주된 용역인 음식·숙박용역 등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어비스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료는 통상 주된 용역의 대가보다 적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 부수적인 봉사료가 주대보다 커서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는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의 내역과 그것이 실제로 그 봉사료를 지급받아야 할 개개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증거서류 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이 실제 매출상황 및 종업원의 봉사실적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매출의 계산근거와 종업원의 봉사료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구분기재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