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매대금 중 이자로 배당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213 선고일 1999.09.29

원금과 구분되어 이자로 배당받은 경매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13(1999. 9.29) 구인이 1995.6.2.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4타경 21251)대금중 118,296,530원 (원금 106,666,666원과 이자 11,629,86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자 11,629,8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7.6.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3,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9. 이의신청과 1997.9.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받아야 할 돈도 다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및 대여금 상환의 일부분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지방법원94타경 21251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청구인은 총 배당금으로 118,296,530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배당받은 금액중 채권원금은 106,666,666원이고, 배당관련 이자는 11,629,864원(쟁점금액)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상환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여금 원금을 전액 상환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및 대여금 상환의 일부분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지방법원 사건번호 94타경 21251 부동산(○○○광역시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 106,666,666원 및 그 이자 11,629,864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경락대금 이자소득자료전,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전578, 1996.5.1.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나 대여금의 상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이 상환받아야 할 대여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여금 106,666,666원에 대하여 그 이자 11,629,864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