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구분되어 이자로 배당받은 경매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원금과 구분되어 이자로 배당받은 경매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13(1999. 9.29) 구인이 1995.6.2.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4타경 21251)대금중 118,296,530원 (원금 106,666,666원과 이자 11,629,86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자 11,629,8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7.6.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3,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9. 이의신청과 1997.9.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지방법원 사건번호 94타경 21251 부동산(○○○광역시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 106,666,666원 및 그 이자 11,629,864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경락대금 이자소득자료전,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전578, 1996.5.1.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나 대여금의 상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이 상환받아야 할 대여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여금 106,666,666원에 대하여 그 이자 11,629,864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