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 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 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202(1999. 8.19)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포항시 ㅇ구 ㅇㅇ읍 ○○○리 ○○○ 소재 ○○○종합운수 청구외 ○○○으로부터 사실상 운송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1996.10∼1996.12월 사이 18,000,000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1.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502,4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종합운수의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에게 18,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포항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의 청구외 ○○○과 거래를 하였고 동 ○○○에게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사본에는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