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199 선고일 1999.10.16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 감정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용 보상된 경우 당해 감정가격(수용보상가액)을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99(1999.10.16) 161,728,080원의 부과처분(1999.6.18 상속세 43,501,49 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은 상속재산인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714㎡를 648,312,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0.19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동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4.17 상속세자진신고를 하였다가, 동 토지가 ㅇㅇ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가액 648,312,000원이 1997.12.23 청구인들에게 지급됨에 따라 이를 시가로 하여 1998.6.1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용보상가액 책정을 위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일은 1997.6.10이고 그 보상가액 수령일은 1997.12.23로서 이들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당해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의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1,021,02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2 1996년도분 상속세 161,728,08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1999.6.18 ㅇㅇ시장의 개별공시지가 수정((1,430,000원/㎡→966,000원/㎡)통보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689,724,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43,501,4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1996.10.9)로부터 약 8개월 후인 1997.6.10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648,312,000원을 보상가액으로 하여 1997.12.23 수용되었으므로 이 감정가액을 동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이 관련 법규정 및 국세청 재삼 46014-3305(1995.12.26)호의 예규 등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인 1996.10.9로부터 13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7.11.25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가액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97.12.23 수령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1개월 전인 1996.9.12자 ㅇㅇ시청의 "손실보상협의 이의신청 회시" 공문 및 상속개시 1개월 후인 1996.12.4자 "손실보상협의 재촉구통보" 공문상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624,750,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라는 1986.3.11 선고 대법원 ○○○ 판결문 등을 들고 있으나, 이건은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10개월 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ㅇㅇ시에서 보상협의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일 뿐 보상가액으로 결정된 가액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후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1996.10.19)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그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 제2항은『유형재산(생략)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 생략)
  •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ㅇㅇ시로부터 수령한 날은 1996.4.22이고 그 협의할 가액 624,750,000원은 ㅇㅇ시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1995.12.20자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사실, 이후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위 협의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협의에 실패함에 따라 1997.11.25 수용재결되었으며 청구인들이 1997.12.23 수용보상가액으로 받은 648,312,000원은 1997.6.10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임이 ㅇㅇ시의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재요청 공문(도시 ○○○, 1996.4.22 및 도시 ○○○, 1997.3.19)과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토지수용 등에 의한 보상가액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인들은 1997.6.10자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이 상속세법기본통칙에 명시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위 1997.6.10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509, 1989.10.10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수용보상가액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후에 결정된 감정가액대로 수용보상 가액이 확정되어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감정가액 내지 수용보상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1996년도와 그 다음연도인 1997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자인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과 누차에 걸쳐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가 수용보상된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인데 이 감정가액(수용보상가액)은 당해 감정일(1997.6.10)로부터 약 1년 6개월전인 1995.12.20자 감정가액 대비 103.77%(648,312,000원/624,750,000원)로 상승되었으나 그 감정일 사이의 이자를 감안할 때 상속개시일(1996.10.9)부터 감정일(1997.6.10)까지 쟁점토지의 지가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는 1997.6.10자 감정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시가조사 없이도 1997.6.10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2개월후 감정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용·보상된 이 건의 경우 당해 감정가격(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 청구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자

○○○-○○○ 서울 ㅇㅇ구 ○○○동 ○○○

○○○ 자

○○○-○○○ 상 동

○○○ 자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