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 감정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용 보상된 경우 당해 감정가격(수용보상가액)을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 감정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용 보상된 경우 당해 감정가격(수용보상가액)을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99(1999.10.16) 161,728,080원의 부과처분(1999.6.18 상속세 43,501,49 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은 상속재산인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714㎡를 648,312,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0.19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동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4.17 상속세자진신고를 하였다가, 동 토지가 ㅇㅇ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가액 648,312,000원이 1997.12.23 청구인들에게 지급됨에 따라 이를 시가로 하여 1998.6.1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용보상가액 책정을 위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일은 1997.6.10이고 그 보상가액 수령일은 1997.12.23로서 이들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당해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의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1,021,02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2 1996년도분 상속세 161,728,08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1999.6.18 ㅇㅇ시장의 개별공시지가 수정((1,430,000원/㎡→966,000원/㎡)통보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689,724,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43,501,4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ㅇㅇ시로부터 수령한 날은 1996.4.22이고 그 협의할 가액 624,750,000원은 ㅇㅇ시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1995.12.20자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사실, 이후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위 협의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협의에 실패함에 따라 1997.11.25 수용재결되었으며 청구인들이 1997.12.23 수용보상가액으로 받은 648,312,000원은 1997.6.10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임이 ㅇㅇ시의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재요청 공문(도시 ○○○, 1996.4.22 및 도시 ○○○, 1997.3.19)과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토지수용 등에 의한 보상가액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인들은 1997.6.10자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이 상속세법기본통칙에 명시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위 1997.6.10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509, 1989.10.10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수용보상가액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후에 결정된 감정가액대로 수용보상 가액이 확정되어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감정가액 내지 수용보상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1996년도와 그 다음연도인 1997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자인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과 누차에 걸쳐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가 수용보상된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인데 이 감정가액(수용보상가액)은 당해 감정일(1997.6.10)로부터 약 1년 6개월전인 1995.12.20자 감정가액 대비 103.77%(648,312,000원/624,750,000원)로 상승되었으나 그 감정일 사이의 이자를 감안할 때 상속개시일(1996.10.9)부터 감정일(1997.6.10)까지 쟁점토지의 지가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는 1997.6.10자 감정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시가조사 없이도 1997.6.10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2개월후 감정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용·보상된 이 건의 경우 당해 감정가격(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
○○○-○○○ 서울 ㅇㅇ구 ○○○동 ○○○
○○○ 자
○○○-○○○ 상 동
○○○ 자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