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0으로 평가하여야 함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0으로 평가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90(1999.11.30) 撰憺�99,163,900원은 상속재산중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65.3㎡중 40㎡의 상속재 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12.30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서 1998.6.30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14㎡외 5필지의 토지와 건물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2개 감정법인의 평균감정가액인 1,765,449,04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058,066,625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99,16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청구외 ○○○감정법인 및 동 ○○○감정법인에 은행 담보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있어서 이를 평균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경우에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상속개시시점인 1997.12.30에 근접한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중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65.3㎡중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현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기간이 5개월정도라 해도 그 사이 부동산의 시가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 86.3.11 같은 뜻임)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1,765,449,040원)은 처분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2,080,280,022원) 대비 84.86%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은 97.12.30인데 청구외 ○○○감정법인 및 동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격시점은 1998.5.27 및 1998.6.10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가격을 감정한 것이며 감정가격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데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인 바, 상속개시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고시가 지연되어 고시기준일(1월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상속세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서547, 1995.6.3)
(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상속세법기본통칙 44…9), 이 건의 경우 현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이고,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650,000원)가 산정되어 있어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2개 감정법인이 상속개시일후 6개월 내에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