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부-1190 선고일 1999.11.30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0으로 평가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90(1999.11.30) 撰憺�99,163,900원은 상속재산중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65.3㎡중 40㎡의 상속재 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30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서 1998.6.30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14㎡외 5필지의 토지와 건물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2개 감정법인의 평균감정가액인 1,765,449,04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058,066,625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99,16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세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청구외 ○○○감정법인 및 동 ○○○감정법인에 은행 담보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있어서 이를 평균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경우에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상속개시시점인 1997.12.30에 근접한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중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65.3㎡중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현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기간이 5개월정도라 해도 그 사이 부동산의 시가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 86.3.11 같은 뜻임)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1,765,449,040원)은 처분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2,080,280,022원) 대비 84.86%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은 97.12.30인데 청구외 ○○○감정법인 및 동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격시점은 1998.5.27 및 1998.6.10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가격을 감정한 것이며 감정가격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데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인 바, 상속개시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고시가 지연되어 고시기준일(1월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상속세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서547, 1995.6.3)

(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상속세법기본통칙 44…9), 이 건의 경우 현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이고,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650,000원)가 산정되어 있어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개 감정법인이 상속개시일후 6개월 내에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항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받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2곳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감정목적은 담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의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청구외 ○○○감정법인 및 동 ○○○감정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시점이 각각 1998.5.27 및 1998.6.10 인바, 이 가격시점은 상속개시일인 1997.12.30로부터 5∼6월 후의 시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 가격시점까지의 사이에 지가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건설교통부의 지가동향(평균치)에 의하면 1998년 1/4분기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는 전기 대비 0.11%∼0.25%가 하락하였고, 1998년 2/4분기의 경우 9.32%∼10.7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감정평가 가격시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인 1997.12.30에 근접한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인 1997.12.30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1997년도의 개별공지시가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현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는 상속재산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의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본다(같은뜻, 대법원 93누6249, 1993.8.27.). 이 건 상속재산중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65.3㎡중 40㎡는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법인의 감정서에도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현황이 도로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해 본 바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그 지목이 비록 대지라 할지라도 상속재산 평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