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택시운행의 원재료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택시운행의 원재료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79(1999.10.26) 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일일수입금액장부, 월급여대장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LPG가스 사용량에 의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1998.7.2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8,4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05,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9. 이의신청과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태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1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일일수입금액장부, 월급여지급대장, 차량고장 및 사고일지 등 매출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1998.5.7.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위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LPG 사용량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소득 145210-354. 1998.5.6.)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한 바 없으며 달리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는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LPG사용량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택시운행대수를 산정하여 1인사납금을 곱하여 1997년 제1기분 공급가액을 462,017,273(신고금액 297,209,344원), 1997년 제2기분 공급가액을 505,379,818원(신고금액 318,626,264원)으로 산출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1997년 제1기분 164,807,929원, 1997년 제2기분 186,753,554원)을 매출과세표준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8,4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05,21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1997 사업연도 매출과세표준조사당시(1998.4.24.),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담당직원인 청구외 ○○○는 ○○○가스개발주식회사의 LPG사용량으로 택시의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1인1차제 택시는 기사에게 35ℓ의 LPG 주유전표를, 2인1차제 택시는 기사 1인당 30ℓ의 LPG주유 전표를 1일사용량으로 지급하며, 또한 1인1차제 택시의 사납금은 1일 79,200원이고, 2인1차제 택시의 1일 1인당 사납금은 59,000원임을 확인한 바 있다.
(4)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직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택시회사의 경우 일일 운행차량의 사납금의 합계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택시운행에 있어 원재료에 해당하는 LPG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운휴차량등은 매출과세표준산정시 제외하고 실제로 LPG가 주입된 차량대수에 1인 1차제 택시의 사납금은 1일 79,200원을, 2인1차제 택시의 1일 사납금은 59,000원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과세표준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