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1999-부-1172 선고일 2000.08.19

리스차입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증거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72(2000. 8.19) 殆У�법인세 248,281,640원, 1996.1.1∼1996.12.3 1사업연도 법인세 822,691,520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792,160,600원, 1993년도 귀속분 원천징수 갑종근로 소득세 524,375,960원, 1994년도 귀속분 원천징수 갑종근로 소득세 278,229,010원, 1995년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2,019,655,160원, 1996년도 귀속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10,872,9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1993.1.1∼1993.12.31사업연도, 1994.1.1 ∼1994.12.31사업연도, 1995.1.1∼1995.12.31사업연도 부외리 스차입금 합계액 13,020,290,000원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 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한 5,689,010,366원에 대한 사용내역(귀속여부)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여부를 확정한 후 각각 상여처분과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하고,

2. 1995.1.1∼1995.12.31사업연도, 1996.1.1∼1996.12.31사업연도,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외지출경비인 1995사업연도에 158,270,842원, 1996 사업연도에 341,133,144원, 1997사업연도에 172,270,522원은 각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사 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199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상품매출대전으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제시기간이 1994 년도인 당좌수표 2매 111,396,630원, 가계수표 1매 5,000,000원 합계 116,396,630원을, 199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위와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995년도 지급 제시기간인 당좌수표 1매 75,000,000원, 가계수표 1매 3,000,000원, 1993년도 만기의 부도어음 111매 계 1,794,646,213원 합계 1,872,646,213원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위와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994년도 만기의 부도어음 58매 합계 895,816,758원을 각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에 따라 최저한세를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의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할 세액이나 산입할 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리스물건의 구입·임차가 없는 자금차입거래이나 리스거래로 처리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1993∼1995사업연도의 부외부채 13,020,290,000원(이하 “쟁점리스차입금”이라 한다)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등을 다음과 같이 익금가산·상여처분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248,281,64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22,691,5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792,160,600원, 원천징수근로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 524,375,960원, 1994년도 귀속분 278,229,010원, 1995년도 귀속분 2,019,655,160원, 1996년도 귀속분 10,872,950원을 1998.10.23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항 목 처 분 내 용 93년도 94년도 95년도 합 계

(1) 쟁점차입금 손금가산 3,850,687,000 3,565,657,000 5,603,946,000 13,020,290,000 ------------------------------------------------------------ 기계장치구입 익금가산 282,000,000 169,500,000 130,383,836 581,883,836 부도어음 익금가산 1,961,641,375 1,012,213,388 203,292,540 3,177,147,303 리스료 지급 익금·손금 378,253,695 899,314,615 112,562,033 1,390,130,343 외주비 지급 익금·손금 - 876,041,094 956,620,159 1,832,661,253 외주조립비 익금·손금 - - 136,716,899 136,716,899 기 타 수정신고 202,840,000 - 9.900,000 212,740,000

(2) 계 2,824,735,070 2,957,069,097 1,549,475,467 7,331,279,634 (1)-(2)사용처불분명 익금·상여1,025,951,930 608,587,903 4,054,470,533 5,689,010,366 ------------------------------------------------------------

(3) 합계(1=3) 3,850,687,000 3,565,657,000 5,603,946,000 13,020,290,000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운영리스 자금인 쟁점리스차입금 전부를 회사에 전액 입금 시켜 회사의 운영자금등에 사용하였고, 자금의 인출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바, 처분청이 쟁점리스차입금중 5,689,010,366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1994년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처분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1995.11.30 위헌결정되었으므로 1994년이전 상여처분은 무효이고, 처분청이 현실적 귀속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조사시에 대표이사의 자금인출이 전혀없어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1994년에 발행하여 1995년에 만기된 발행어음 3건 금액 1,138,178,175원을 1994년 결산시에 1,137,659원으로 잘못 기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어음만기일인 1995년에 쟁점리스차입금 입금액으로 지급어음액 1,138,178,175원을 변제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차액 1,137,040,516원 만큼은 청구법인의 1994년도 상여처분금액에 가산하고, 1995년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귀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의 대규모 적자등으로 부외지출된 942,743,355원은 전표 및 영수증등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정상경비로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리스차입금의 정상사용으로 인정한 부도어음 3,177,147,303원을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법인인 ○○○금속(주)등이 배서한 어음이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물품대를 회수한 타수어음이 부도발생시 변제책임은 청구법인이 지고 있으며, 부도에 대한 법률적·실체적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된 부도어음금액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당연히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리스차입금의 정상사용으로 인정된 리스임차료 누락분중 선급비용 해당분 192,322,133원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용처는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상여처분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7)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계산되었어야 하나 이와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내용에 따라 동 금액들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건별 리스차입금에 대한 입출금에 대한 증빙이 대부분 없고,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는 건별 리스차입금의 금액 및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입금사실이 불분명하며, 각 리스차입금에 대한 건별 사용내역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리스차입금 전부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리스차입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차가 일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바, 이는 부기의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거 동액만큼 자산의 감소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리스차입금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7,330백만원을 제외한 5,690백만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3년, 1994년귀속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지급어음계정은 외상매입금계정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액 상당액은 같은 금액이 외상매입금 계정을 통하여 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처분청 의견)

(4) 부외지출된 추가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처분청 의견)

(5)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인정된 부도어음등 3,177,147,303원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대손확정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어음등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법인인 ○○○금속(주)등이 배서한 어음으로서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처분청 의견) (6)∼(7) 심판청구시 추가청구한 것으로서 의견제시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리스차입금중 5,689,010,36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위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및 위 상여처분한 금액을 인건비로 손금인정할 것인지 여부,

(3) 1995사업연도 상여처분액중 1,137,040,516원을 1994사업연도로 귀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부외지출된 경비 942,743,355원의 손금인정 여부,

(5)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인정된 부도어음 3,177,147,303원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인정된 리스료외에 선급비용이라 하여 손금산입하지 않은 192,322,133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7)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7.(생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영 제21조에서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7.(생략)

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도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리스물건의 구입없이 리스물건의 공급자에게 입금된 쟁점리스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부외로 운용하였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리스차입금과 동 차입금의 사용처 및 이에 대한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항 목 처 분 내 용 93년도 94년도 95년도 합 계

(1) 쟁점차입금 손금가산 3,850,687,000 3,565,657,000 5,603,946,000 13,020,290,000 ------------------------------------------------------------ 기계장치구입 익금가산 282,000,000 169,500,000 130,383,836 581,883,836 부도어음 익금가산 1,961,641,375 1,012,213,388 203,292,540 3,177,147,303 리스료 지급 익금·손금 378,253,695 899,314,615 112,562,033 1,390,130,343 외주비 지급 익금·손금 - 876,041,094 956,620,159 1,832,661,253 외주조립비 익금·손금 - - 136,716,899 136,716,899 기 타 수정신고 202,840,000 - 9.900,000 212,740,000

(2) 계 2,824,735,070 2,957,069,097 1,549,475,467 7,331,279,634 (1)-(2)사용처불분명 익금·상여1,025,951,930 608,587,903 4,054,470,533 5,689,010,366 ------------------------------------------------------------

(3) 합계(1=3) 3,850,687,000 3,565,657,000 5,603,946,000 13,020,290,000 ★ 처분내용에 대한 설명

1. 부외거래인 쟁점리스차입금(130억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손금산입

2.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서 부외거래분인 기계장치구입분(익금가산), 부도어음(익금가산), 리스료(장부상의 지급금액과 실제지급액의 차이로서 동금액은 익금가산, 손금추인), 외주비 지급(익금가산, 손금추인), 외주조립비(익금가산, 손금추인)등을 인정하고, 부외로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1-2)에 대하여는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로 처분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리스차입금의 부외거래를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1993년도 2,824,735,070원 1994년도 2,957,069,097원 1995년도 1,549,475,467원 합계 5,689,010,366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처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 쟁점리스차입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상여처분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리스차입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전도금원장, 당좌예금원장, 거래금융기관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쟁점리스차입금의 리스실행일자와 실행금액 및 입금액과 사용내역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은 1993년∼1995까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의 손익과 월차손익의 차이내역을 보더라도 1993∼1995년까지 약 106억원 이상의 적자차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5,689,010,366원 이상의 자산감소(또는 비용발생)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1993∼1995년도중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신고한 결산서와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결산서상의 손익과 월차손익의 차이내역표(단위:백만원)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 차액합계 월차손익 결산서 월차손익 결산서 월차손익 결산서

• 매 출 액 19,824 21,742 22,317 22,686 24,165 24,412 ⁘2,535

• 매출원가 19,006 18,689 21,789 19,536 21,672 20,696 3,547 ⁚기초재고 989 1,415 1,568 1,699 1,509 1,839 ⁘330 ⁚제조원가 19,585 18,972 21,730 19,676 21,973 20,612 4,028 ⁚기말재고 1,568 1,699 1,509 1,839 1,810 1,755 ⁘406

• 매출총이익 818 3,053 528 3,150 2,493 3,716 ⁘6,082

• 판매관리비 3,870 1,516 2,994 1,612 2,190 1,699 4,229

• 영업이익 ⁘3,052 1,538 ⁘2,466 1,538 302 2,017 ⁘10,310

• 영업외수익 189 514 135 381 239 372 ⁘703

• 영업외비용 1,589 1,704 1,633 1,619 1,693 1,672 ⁘91

• 경상이익 ⁘4,441 347 ⁘3,964 300 ⁘1,152 718 ⁘10,923

• 특별이익 74 ⁘73 - ⁘53 ⁘1 ⁘131 331

• 당기순이익 ⁘4.367 274 ⁘3,964 247 ⁘1,152 587 ⁘10,591」

③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처분액의 대부분은 가공매출을 통하여 융통어음을 차입한 후 이에 대한 상환에 사용된 것이며, 부기의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상여처분액인 5,689,010,366원 만큼의 자산감소가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자금활용을 위하여 가공의 받을어음을 발생시켜 실제 외상매출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을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당좌예금거래명세장(금융기관 출급자료), 지출전표, 현금출납장, 무통장입금증, 차입처의 예금통장,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및 받을어음 원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표상으로는 어음차입 및 어음차입금 상환으로, 외상매출금원장에는 물품대회수로, 받을어음계정에는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대리점인 ○○○금속(주)등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가로 처리하고, 무통장임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어음만기일에 어음차입처에 동 어음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융통어음을 차입하여 이를 할인받아 사용한 후 동 어음의 만기시 차입처에 어음금액을 청구법인이 송금하여 어음대전을 상환하고 계정처리는 외상매출금(가공)에 대한 받을어음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미회수채권 입금 및 상환내역표(단위: 천원) 차입처 1993 1994 1995 합 계

○○○상사 184,324 1,493,952 1,821,161 4,129,437

○○○금속 266,352 457,772 509,894 1,234,019

○○○금속 - 98,107 591,919 690,027 합 계 1,080,677 2,049,831 2,922,975 6,053,483 위와같이 3개년간 융통어음을 사용하고 이에대한 어음대전을 청구법인이 송금하여 준 금액(6,053,483천원)은 쟁점상여처분액과 그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동 기간과 그 이후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그 가족들의 개인재산이 증가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며, (다) 위와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리스차입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처분청이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확인한 7,331,279,634원을 제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상여처분액 5,689,010,366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상여처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우리심판원에서는 처분청이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인정한 증빙과 동 증빙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등을 구분하면서 청구법인의 3개년간의 결산서류와 장부기록등을 일일이 대사하여 쟁점상여처분액의 사용처와 귀속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증빙과 장부 및 비장으로 보이는 현금출납장 등을 대사하여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당초처분시 인정한 7,331,279,634원을 제외하고, 쟁점상여처분액 5,689,010,366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그에 따라 귀속여부를 결정하여 동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그 처분사유를 소득세법으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7, 97.10.24, 같은 뜻), 구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1993년과 1994년도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처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1993.12.31개정된 것)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1993.12.31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상여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7서1887, 1999.5.31).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년도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지급어음 3건의 금액 1,138,178,175원을 1994년도 결산시 1,137,659원으로 기장하였으나, 동 어음만기일인 1995년에 쟁점리스차입금 입금액으로 위 지급어음 1,138,178,175원을 변제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결산서상 기장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1,137,040,516원은 1994년도 상여처분금액에 가산하고, 1995년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귀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의 지급어음내역과 1994년도 위 지급어음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및 공급자의 입금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어음의 지급금액이 쟁점리스차입금에 의한 지급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다만 위 쟁점(1)에 대한 심리결과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상여처분액의 사용처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그 재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리스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결산서등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부외로 지출된 경비로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리스차입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시에는 동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 건 불복시에 추가로 지출내역과 증빙이 확인된 것이므로 동 경비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지출된 당해연도의 정상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경비 내역과 제시증빙 연도별 금액별 용도별 제시증빙 1993년 162,050,633원 수선비, 지급이자등 전표, 입금표, 영수증 1994년 65,602,824원 직원성과급등 전표, 입금증, 기안서류등 1995년 158,270,842원 직원기타수당등 〃 1996년 160,777,455원 지급수수료및수당 전표, 입금증, 영수증등 〃 180,553,689원 외주가공비 전표, 입금증, 외주조립수불부 1997년 172,270,522원 지급수수료및수당 무통장입금증, 전표등 합 계 942,743,355원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지출금액은 비장으로 보이는 현금출납장과 무통장입금증 등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계정별 원장과 급여대장등)에 기록되지 않은 부외지출경비로 확인되나,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한 증빙이므로, 인건비성 경비의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과 관련한 1995사업연도∼1997사업연도 법인세는 각 해당연도별 부외지출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리스차입금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업체의 부도어음 및 수표 1993년도 1,961,641,375원, 1994년도 1,012,213,388원 1995년도 203,292,540원 합계 3,177,147,303원(이하“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을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기 인정하여, 쟁점부도어음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인정받거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1993∼1997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와 결산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이 어음법이나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도어음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법인인 ○○○금속(주)가 대부분 배서한 어음으로서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도어음을 만기일자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고, 1993년, 1994년, 1995년도에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처분청이 인정한 부도어음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부도수표·어음내역〉 연도별 구 분 총매수 금 액 합 계 만기일 1993 약속어음 111매 1,794,646,213원 1993.1.5∼12.31 당좌수표 3매 166,995,162원 합 계 114매 1,961,641,375원 1994 약속어음 58매 895,816,758원 1994.1.15∼12.15 당좌수표 2매 111,396,630원 가계수표 1매 5,000,000원 합 계 61매 1,012,213,388원 1995 약속어음 6매 125,292,540원 1995.2.24∼9.13 당좌수표 1매 75,000,000원 가계수표 1매 3,000,000원 합 계 8매 203,292,540원 총 계 183매 3,177,147,303원 1993.1.5∼95.9.13 (라) 어음법상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의 불행사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지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만기로부터 1년간의 불행사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표법상 소지인의 소구권의 시효기간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쟁점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모두 청구법인인 사실이 부도어음 후면의 배서란에 의하여 확인되며, 중간배서인으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인 ○○○금속(주)가 배서한 어음이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의 발행업체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등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시까지도 쟁점부도어음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도어음의 발행자나 배서자에게 부도대금을 변제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 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87누465, 1988.9.27),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 하여 장부나 결산등에 반영하여 세무회계상 대손처리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상품매출등을 하고 업무상의 이유로 이 건 약속어음을 받음으로써 매출채권등이 어음채권으로 바뀌었고, 동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쟁점부도어음이 상법이나 어음법등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련 부도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뜻: 국심98서164, 1999.2.23, 국심94서 496, 1994.9.13). (사) 따라서 쟁점부도어음은 그 만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법인세의 처분은 1995사업연도∼1997사업연도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부도어음의 만기일로부터 소멸시효(약속어음의 경우 3년, 수표의 경우 1년)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 부도어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각각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처분청에서 인정(결산서상의 리스료 지급액과 실제지급액의 차액을 쟁점리스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한 지급임차료(리스료) 1,390,130,343원은 실제로는 1,582,452,476원이며, 그 차액인 192,322,133원은 선급비용(리스료는 계약실행시 1개월분의 리스료를 미리 선납)이므로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귀속은 확인되므로 1993∼1995년의 상여처분에서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리스차입금의 사용처로 인정한 지급임차료외에 실제 지급된 지급임차료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선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7)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최저한세도 경정되어야 하며, 최저한세의 재계산액 만큼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함께 추가로 계상되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어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하여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정부에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최저한세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최저한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여유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2018, 1992.9.28 ; 법인 46012-89, 1999.1.9), 이 건의 경우 법인세 경정에 따른 최저한세의 재계산과 최저한세의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할 세액이나 산입할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