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증빙 부족으로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임대보증금을 증빙 부족으로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68(1999. 9.20) 뺑맛括�부(父) 청구외 ○○○로부터 1995.8.14 경상남도 김해시 ○○○동 ○○○ 대지 83㎡, 같은동 ○○○ 대지 17㎡, 같은동 ○○○ 대지 2㎡와 동 지상건물 304.15㎡(위 3필지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6.1.25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이 90,000,000원이 존재하였다하여 9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90,000,000원중 1층다방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임대차계약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동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8,750,000원을 19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95.8.14 증여받고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채무로 인수하였다하여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90,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중 1층 다방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1층다방(상호: ○○○) 영업허가는 당초 청구인의 모(母) ○○○이 1981.8.1 취득하였고, 그 허가명의가 1991.3.4 청구인의 처(妻)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1995.7.29에는 그 명의가 청구인의 처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7.3.12 다시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년 7월경 쟁점부동산 1층 ○○○다방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가 청구인의 처형(妻兄)인 청구외 ○○○에게 전세금 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고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이를 채무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 ○○○가 운영하던 쟁점부동산 1층 ○○○다방의 영업허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약 보름전인 1995.7.29 청구인의 처형(○○○)명의로 이전되었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1997.3.12 다시 청구인의 처(妻)명의로 이전된 점, 증여자인 ○○○와 임차인 ○○○간, 또는 ○○○과 ○○○간 임대(임차)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증여당시 ○○○이 보증금 50,000,000원을 주고 쟁점부동산 1층에서 다방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위 보증금을 채무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위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