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인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168 선고일 1999.09.20

임대보증금을 증빙 부족으로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68(1999. 9.20) 뺑맛括�부(父) 청구외 ○○○로부터 1995.8.14 경상남도 김해시 ○○○동 ○○○ 대지 83㎡, 같은동 ○○○ 대지 17㎡, 같은동 ○○○ 대지 2㎡와 동 지상건물 304.15㎡(위 3필지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6.1.25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이 90,000,000원이 존재하였다하여 9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90,000,000원중 1층다방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임대차계약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동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8,750,000원을 19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중 2층 및 3층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았으나 1층(다방)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증여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 1층(다방)을 보증금 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고 청구인이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1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0,000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는 1층 다방, 2층 기원, 3층 낚시회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처분청 조사결과 2층, 3층부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전세입주사실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공제하였으나, 1층 다방부분의 임차인 청구외 ○○○은 청구인의 처형이고 다방영업허가는 1981.8.1 청구인의 모(母) ○○○ 명의로 취득하여 1991.3.4 청구인의 처(妻) ○○○로 명의변경되었으며, 1995.7.29 청구인의 처형(妻兄) ○○○으로 명의변경되었다가 1997.3.12 ○○○로 다시 명의변경되어 현재 영업중인 사실, 청구인이 김해시 ○○○조합의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증여당시인 1995.8.14 현재 다방 명의자인 ○○○이 다방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다방부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1층 다방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당시 쟁점부동산 1층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95.8.14 증여받고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채무로 인수하였다하여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90,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중 1층 다방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1층다방(상호: ○○○) 영업허가는 당초 청구인의 모(母) ○○○이 1981.8.1 취득하였고, 그 허가명의가 1991.3.4 청구인의 처(妻)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1995.7.29에는 그 명의가 청구인의 처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7.3.12 다시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년 7월경 쟁점부동산 1층 ○○○다방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가 청구인의 처형(妻兄)인 청구외 ○○○에게 전세금 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고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이를 채무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 ○○○가 운영하던 쟁점부동산 1층 ○○○다방의 영업허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약 보름전인 1995.7.29 청구인의 처형(○○○)명의로 이전되었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1997.3.12 다시 청구인의 처(妻)명의로 이전된 점, 증여자인 ○○○와 임차인 ○○○간, 또는 ○○○과 ○○○간 임대(임차)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증여당시 ○○○이 보증금 50,000,000원을 주고 쟁점부동산 1층에서 다방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위 보증금을 채무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위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