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156 선고일 1999.11.18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56(1999.11.18) “∞【�106,665,920원의 부과처분은 86,513,520원을 매 입세액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의류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패션 등으로부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65,135,260원, 부가가치세: 86,513,5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9.14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66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이의신청 및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작업지시서 또는 생산계획서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작업을 의뢰하여 제품이 완성되면 대금을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일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았으나, 이는 동종 업계의 관행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서면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계약에 의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예규 46015-1731, 1998.7.28)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데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제11조 【영세율 적용】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1의2.(생 략)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10.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출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 이 건의 쟁점이다.

(2)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즉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공급품목이나 단가, 수량, 거래시기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들의 경우 이러한 기재사항들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달리 발견할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촌 등 8개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65,135,260원중 572,42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위 기재사항들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지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더구나, 수출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 바,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청구법인이 조세지원 수혜를 포기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영세율제도의 취지 및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