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시공계약서상에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공사는 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서(2매)에 의하면 ○○○부락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은 총공사비 311,710,000원, 시공주 청구외 ○○○외 농민 6명, 시공자 청구인, 공사기간 1994.6.10∼1994.10.20로 하여 1994.5.19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은 총 공사비 605,232,000원, 시공주 청구외 ○○○외 농민 9명, 시공자 청구인, 공사기간 1994.7.15∼1994.11.1로 하여 1994.7.1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시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공사비 합계액 916,942,600원을 수입누락 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3.10.5 ○○○유기공업(주)와 비료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의 ○○○대리점으로서 비료제품을 도소매하고 있는 사실이 비료판매 계약서, ○○○유기공업(주)의 1994년 제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1992년 제1기∼199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과세미달이었고, 이건 과세기간인 1994년 제2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00,955,834원이며, 1995년 제1기 510,050원, 1995년 제2기 1,033,464원(매출액 72,751,65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 건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파이프 등의 원자재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주)의 매출장부, 매출처의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동 장부상에 이건 농민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구입날짜가 쟁점공사 시공계약 기간중(1994.6.10∼1994.11.1)이라는 점에서 위 원자재구입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계약금액전액에 대한 농가별 부담내역(골조시설, 방제 및 생장보조시설, 난방기, 전기시설, 노무비 등으로 구분)과 자재등 구입처 및 노무비 지급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공사비 명세표를 제시하면서 공사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간이세금계산서, 잡기장, 노무비 수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지점, 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4.8.24 134,9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로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예금통장을 시공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자부담금을 시공자에게 예치한 증빙으로 진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농민들이 각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경상남도지사의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사업시행 농민이 적격시공업체 자격기준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협동조합 조합장이 확인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지급내역확인서(1999.4.19)에서 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1994.8.24 인출된 134,900,000원 중 77,000,000원이 1994.8.24∼1994.8.26사이에 이 건 농민들 중 한사람인 ○○○의 대출금상환에 사용되거나 농민들중 한사람인 ○○○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자재 구입처로 추정되는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본 근거로서 진주시청 및 진양군청으로부터 입수한 쟁점공사 시공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나 시공주인 농민들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성명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농민들의 원자료등 구입처나 노무비 수령자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사도 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쟁점공사의 시공주인 농민들은 모두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를 본인들이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시공하였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시공계약서상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되어있지만 실지로는 시공주인 농민들이 본인들의 책임하에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청구인이 시공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금액이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과 농민들이 허위의 계약서등으로 부당히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데 대하여 관할 시청과 군청에 자료통보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공사를 실지로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