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이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이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34(1999.11.19) 1996.5.15.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34㎡, 주택 4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 7.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45,000,000원, 양도가액 168,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51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8.12. 청구인에게 1996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6,58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1997.9.1.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그 후 1998.5.8.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45,000,000원, 양도가액 168,000,000원)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7.10.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없다하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7.14.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이의신청과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한 중개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제시된 증빙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단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절차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140만원)과 취득당시(1985.5.20)의 시가(평당 30∼40만원)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조사되었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작성된 점이 실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고 심의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규정에 의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본안심리여부)와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당초 신고가 확정신고기한(1997.5.31.) 내의 신고로서 이로부터 1년이내인 1998.5.8.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전시법령에서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내에서는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제한하에서 이를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경정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납세의무자측으로 하여금 그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시정을 청구토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세무관서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하여 바로 불복절차를 밟던지 그렇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한 후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할 것이다.(재정경제원 기법 46019-455, 1997.12.9. 및 국심97서1781, 1998.1.14. 같은뜻)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1998.5.8.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는 바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6.2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5.14.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45,000,000원, 양도가액 168,000,000원)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13,000,035원과 자진납부세액 3,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997년 7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68,000,000원은 매수자인 청구외 ○○○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경우, 전(前) 소유자인 청구외 ○○○이 행방불명상태이므로 거래사실확인이 곤란하고, 인근부동산소개소(○○○, ○○○중개소)등에 1985년도의 시세를 문의한 바 평당 30∼40만원으로 조사된 반면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평당 140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1985.5.20.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5,000,000원(계약금 15,000, 000원, 1985.6.8. 중도금 30,000,000원, 1985.6.20. 잔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의 의견에서도 적시된 바와같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통상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중개인의 입회하에 거래하는 것이 일반사회관행임에도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를 실제로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45,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 실제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구체적인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