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107 선고일 1999.10.22

1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107(1999.10.22) 1982.7.20 대전광역시 ○○구 ○○○동 ○○○ 전 6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9.2 양도한 후, 1998.5.15 제주도 남제주군 ○○면 ○○○리 ○○○ 전 9,564㎡(이하 "새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1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82.7월부터 1985.11월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1985.11월 제주도로 이사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면 ○○○리 ○○○외 6필지의 밭을 경작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8.5.15 새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농지소재지 인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1985.11.22 제주시 ○○○동 ○○○로 전출하여 현재는 남제주군 ○○면 ○○○리 ○○○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 양도일인 1997.9.2 현재는 쟁점농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확인되고, 새로운 농지에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7.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7.9.2 양도한 후 1998.5.15 새 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7.27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대전광역시 ○○구 ○○○동 ○○○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1985.11.22 제주도 제주시 ○○○동 ○○○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1986.2.2부터 현재까지 새 농지 소재지인 남제주군 ○○면 ○○○리 ○○○외 3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2.7월∼1985.11월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1985.11월 제주도로 이주한 후 다른 농지를 경작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의 대토란 농민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1982.7월∼1985.11월 기간중에는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5.11.22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1997.9.2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10여년간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있었으며, 1992.5.25∼1994.12.1 비료소매업(사업자번호 ○○○-○○○-○○○), 1996.6.1∼1997.2.8 양묘 및 육림업(사업자번호 ○○○-○○○-○○○)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주)○○○산업(경기도 ○○시 ○○○)의 개발부 고문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새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