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75(1999.12.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10.11.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8필지 전, 답 등 1,201㎡(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를, 1995.7.18. 부산광역시 ㅇ구 ○○○동 ○○○외 5필지 도로, 구거등 405.28㎡(이하 "쟁점을토지"라 하고, 이상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1996.5.14.∼1997.1.5.기간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370,165,4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8.7.15. 청구법인에게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1,97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이의신청 및 199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 5천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과 쟁점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5.5.4. 매매대금 5천만원을 청구외 ○○○에게 지불하였고 청구외 ○○○은 매도대금 5천만원을 청구법인에 투자하여 법인장부에는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무상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갑토지는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쟁점을토지는 도로, 구거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