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67(1999.9.28) 1996.4.30 및 6.22 ○○○시 ○○○구 ○○○동 ○○○ 소재 (주)○○○·○○○예식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6,2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고,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인 2,76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1)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6,044원으로 산정한 후, 1998.12.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58,66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3 이의신청 및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나. (생 략)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비상장기업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6.4.30 27,550주, 1996.6.22 18,730주 합계 46,28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고, 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2,76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주당 6,044원)하여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89.9.20 ○○○건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체 예식장건물을 건설하다가 1994.11.8 예식장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은 1989.9.20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인 ○○○건업(주)는 1989.9.19 설립되고, 1992.12.4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1993.2.25 자체 예식장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7 준공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건설업 면허증, 건축허가서, 건물착공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1994.5.3 건축공사업 면허를 (주)○○○종합건설에 양도하였음이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1989.9.19 ○○○건업(주)로 설립되었다가 1994.11.8 (주)○○○·○○○예식장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4.11.8 업종을 "서비스 건설업"에서 "서비스 예식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1989.9.19 ○○○건업(주)로 설립된 후에는 1992년도에 수입금액 19,000,000원만이 신고되었을 뿐 수입금액의 신고가 없다가, 1994년 (주)○○○·○○○예식장으로 법인명이 변경되고 업종이 변경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수입금액(1994년 110,527,314원, 1995년 1,222,981,900원, 1996년 2,059,315,950원, 1997년 2,087,210,648원, 1998년 1,501,218,156원)이 신고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건업(주)의 "건설업"은 자체 예식장 건물준공 후 폐업하고, 1994.11.8 (주)○○○·○○○예식장의 "예식장 및 부동산 임대업"이 새로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