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된 채무액 중 미확인액을 채무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된 채무액 중 미확인액을 채무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58(1999.11.17) 을 포함한 상속인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3.9.30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1994.3.31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이때 청구인등은 매매계약가등기된 피상속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동 ○○○ 대지 90㎡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매도예약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1998.9.1 청구인등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28,995,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의 원인이 된 채무액 121,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등이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1998.9.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1998.10.23 쟁점채무 121,000,000원은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채무 121,000,000원중에서 금융거래관계상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 채무액 68,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등이 변제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해제되었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하고
(2) 1994.3.31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상속재산명세서(별지 8-1호서식)에 쟁점부동산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1985.2.1까지 쟁점채무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 부동산매매예약서상 의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가등기권리자에게 이전된 상실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상속재산(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이 아닌 과소평가한 경우이므로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해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등은 청구외 ○○○에게 1997.1.17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1997.1.17 현금으로 13,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일자불명 지급형태 불명으로 30,000,000원을 채무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채무는 국가·금융기관 이외의 사인간의 채무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어음·수표 등이 대금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많은 자금을 어음·수표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상환한 점, 본인의 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채를 상속인들이 상환하면서 구체적인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사회통념이나 금전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보아 진실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명세서에는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으나 보충서에 부동산 매매예약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같이 1984. 9.3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985.2.1부로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유를 부기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이 경상남도 ○○○시 ○○○지구 구획정리조합장으로 재직할 때 인척관계에 있던 청구외 ○○○외 2인이 피상속인에게 위 구획정리지구의 토지취득을 부탁하여 토지취득자금조로 ○○○외 2인으로부터 쟁점채무액을 수령하여 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합자회사 ○○○건설에 이 금액을 지급하고 (합)○○○건설발행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아 위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합)○○○걸설의 구속등으로 쟁점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피상속인 소유토지에 ○○○등 2인의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채무액은 청구인등이 상속개시후에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합자회사 ○○○건설의 대표)이 1984년에 발행한 금1천만원, 금2천만원의 당좌수표 2매, 합자회사 ○○○건설이 1984.9 발행한 금2천5백만원, 1984.10.7 발행한 금2천만원의 당좌수표 2매, ○○○이 1983.8.12 발행한 금1천만원 및 1983.8.24 발행한 금5천만원의 약속어음 2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들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수수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6필지에는 청구외 ○○○, 2필지는 청구외 ○○○, 3필지에는 청구외 ○○○을 각각 매수예약자로 하는 부동산매매예약서(등기필 1984.9.3) 3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부동산매매예약서는 매매예약자가 1985.1.31일까지 증거금(○○○: 9천8백만원, ○○○ 1천만원, ○○○ 1천3백만원)과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기일의 익일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며 이를 가등기 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동산매매예약서상의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 쟁점채무액이 진정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위 가등기중 5필지는 1995.6.10, 나머지 필지는 1997.1월중에 가등기가 해제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에게 1995.8.10 50,000,000원, 1997.1.7 18,000,000원을 입금했다고 하며 ○○○의 동생 ○○○명의예금통장(농협○○○지점대하지소, 구좌번호 ○○○)과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5.8월경 ○○○로부터 50,000,000원을, 30,000,000원은 수시로, 나머지 18,000,000원은 1997.1월경 가등기해제하면서 받았으며 그 동안의 이자에 대한 사례로 냉장고를 선물로 함께 받았다는 청구외 ○○○(○○○ 명의 채권액의 실지권리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금액의 출처로서 ○○○마을금고의 적금해지증서(1996.8.12 지급액 10,068,185원)를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나 ○○○에 대한 채무액 변제사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진술외에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1994년도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쟁점토지에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까지 한 쟁점채무액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외 ○○○에 대해서는 원금을 분할변제하고 그 동안의 이자에 대한 사례로 냉장고만을 제공하고 가등기를 해제했고 청구외 ○○○ 및 ○○○에 대해서도 원금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동안의 지가변동과 이자액등을 감안할 때 사회일반의 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1984.9.3 및 1984.9.7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에 바탕을 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적법한 신고기한내인 1984.3.31 신고하면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액에 쟁점토지가액 및 쟁점채무액을 포함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정상속재산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금액등을 기재하고 그 보충서에 별첨 부동산매매예약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같이 1984.9.3 매매예약을 체결한후 1985.2.1부로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음이라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유를 기재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신고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상속인등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누락이 아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조세탈루의 목적이 없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모든 상속재산은 신고하였으며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상속세에 있어서 신고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원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19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세법 제20조의 2에 규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26조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거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를 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 하면서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그 평가액을 달리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액을 달리한 경우가 아니라 청구인이 법정상속재산명세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는 하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있고 청구인등이 상속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