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사건번호 국심-1999-부-1054 선고일 1999.10.08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54(1999.10. 8) 87.2.10.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블럭 ○○○롯트 대지 8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4.9.1.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주) ○○○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주)○○○건설은 1994.11.1.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365.04㎡와 근린생활시설 1127.73㎡를 완공하였고, 청구인은 1995.5.29. 산출세액 316,015,775원의 50%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158,007,877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건설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8.7.16.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142,20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이의신청,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9.1.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법정기한내에 주택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994.11.1.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완공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매수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매수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9항에서 "법 제66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첨부서류로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사본등을 들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2.10. 취득하여 1994.9.1. (주)○○○건설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주)○○○건설은 1991.4.13.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며, 1994.9.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4.11.1.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365.04㎡(16세대)를 준공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건설이 세액감면신청서제출기한내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그 자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수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입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정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 1462, 1988.5.24.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면신청을 그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건설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