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54(1999.10. 8) 87.2.10.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블럭 ○○○롯트 대지 8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4.9.1.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주) ○○○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주)○○○건설은 1994.11.1.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365.04㎡와 근린생활시설 1127.73㎡를 완공하였고, 청구인은 1995.5.29. 산출세액 316,015,775원의 50%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158,007,877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건설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8.7.16.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142,20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이의신청,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관련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2.10. 취득하여 1994.9.1. (주)○○○건설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주)○○○건설은 1991.4.13.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며, 1994.9.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4.11.1.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365.04㎡(16세대)를 준공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건설이 세액감면신청서제출기한내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그 자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수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입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정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 1462, 1988.5.24.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면신청을 그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건설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