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실물거래 없는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41(1999. 8. 3) 자인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법인의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57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건설 ○○○(이하 "○○○"라 한다)에게 하도급공사비 4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하여 ○○○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동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가 위장사업자(자료상)라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6.2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52,233,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3.12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의거 113,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위 법인세를 117,324,9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 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570,000,000원, 공사착공일 1995.11.20, 준공일 1996.4.20로 하여 1995.11.16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금액 4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위장자료 발급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15,000천원의 벌금형을 받았음(1997.6.28 확정)을 알 수 있다. 셋째, 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는 이 건에 대하여 공사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어음중 이서인이 ○○○로 되어 있는 어음 7매 및 이서인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어음 4매 등 11매의 어음사본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이서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 7매의 113,000,000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이 건 공사관련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을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위의 사실들을 살펴보건대, ○○○가 이 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15,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동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 실물거래 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장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410,000,000원에 하도급 주어 완공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