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041 선고일 1999.08.03

실물거래 없는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41(1999. 8. 3) 자인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법인의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57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건설 ○○○(이하 "○○○"라 한다)에게 하도급공사비 4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하여 ○○○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동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가 위장사업자(자료상)라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6.2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52,233,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3.12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의거 113,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위 법인세를 117,324,9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을 570,000,000원에 신축키로 계약하고 동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에게 잔여공사를 410,000,000원에 하도급주어 공장건물을 완공한 것이 사실이며, 쟁점건물이 현재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원가 없는 건물의 준공은 있을 수 없음에도 무지한 하도급자의 확인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건설(대표자 ○○○)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청구외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에게 1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와 청구외 ○○○건설에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 및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의 약정이 없는 점과 청구외 ○○○건설은 하도급금액이 410백만원임에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이 3건에 18,555,400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570,000,000원, 공사착공일 1995.11.20, 준공일 1996.4.20로 하여 1995.11.16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금액 4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위장자료 발급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15,000천원의 벌금형을 받았음(1997.6.28 확정)을 알 수 있다. 셋째, 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는 이 건에 대하여 공사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어음중 이서인이 ○○○로 되어 있는 어음 7매 및 이서인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어음 4매 등 11매의 어음사본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이서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 7매의 113,000,000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이 건 공사관련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을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위의 사실들을 살펴보건대, ○○○가 이 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15,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동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 실물거래 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장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410,000,000원에 하도급 주어 완공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