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체비지 매각대금의 실질소득자

사건번호 국심-1999-부-1034 선고일 2000.08.18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지 조성된 체비지를 매각하여 매각소득이 발생된 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소득자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34(2000. 8.18) 182,057,520원과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3,215,8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5.1 청구인에게 경정·고 지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975,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 소재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로 청구인과 청구외 ○○○은 경상남도 ㅇㅇ군 소재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동 시행자로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청구인이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읍 ○○○동 ○○○외 10필지 4,218.9㎡의 사업자로서 매각한 체비지의 매각수입을 체비지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하여 매각수입을 1995년 970,112,830원, 1996년 1,128,047,580원, 합계 2,098,160,4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체비지 매각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5.7%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체비지의 매각가액을 부인하고 매각체비지의 1995년과 199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매각가액을 재계산한 후 1998.10.19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82,057,520원, 1996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53,215,8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2000.5.1 위 체비지 중에서 청구인 처인 청구외 ○○○이 1995.8.4 취득한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읍 ○○○동 ○○○ 598.3㎡(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외에 나머지 10필지 체비지는 청구외 ○○○가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외 ○○○에게 당해 소득세(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082,46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3,215,820원)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체비지는 청구인이 위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에게 매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97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소 재 지 매수인 면적 양도일 신고금액(A) 기준시가(B) 차액(B-A) 경남 ㅇㅇ군 ㅇㅇ읍 ○○○동 ○○○

○○○ 598.3

1995. 8. 4 314,107,500 448,725,000 134,617,500 〃 ○○○

○○○ 452.0

1995. 9. 4 330,000,000 519,800,000 189,800,000 〃 ○○○

○○○ 171.6

1995. 9.26 101,072,400 101,072,400 30,321,720 〃 ○○○

○○○ 171.5

1995. 9.26 70,709,450 100,842,000 30,132,550 〃 ○○○

○○○ 387.7 1995.11.30 184,545,200 263,636,000 79,090,800 1995년 합계 1,781.1 970,112,830 1,434,075,400 463,962,570 〃 ○○○

○○○ 228.0

1996. 1.25 110,602,800 158,004,000 47,401,200 〃 ○○○

○○○ 597.0

1996. 3.13 394,915,500 564,165,000 169,249,500 〃 ○○○

○○○ 285.6

1996. 5. 1 118,752,480 198,613,800 79,861,320 〃 ○○○

○○○ 335.7

1996. 5. 6 96,681,600 161,136,000 64,454,400 〃 ○○○

○○○ 464.4

1996. 5.17 217,339,200 362,232,000 144,892,800 〃 ○○○

○○○ 527.1

1996. 7.25 189,756,000 316,260,000 126,504,000 1996년 합계 2,437.8 1,128,047,580 1,760,410,800 632,363,2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0.3.22 제출한 고충처리 민원에 대하여 ㅇㅇ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라고 판단하여 2000.4.22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2,057,52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215,820원 중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975,060원 외에는 모두 취소하도록 하였는 바,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975,060원을 취소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청구인이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대가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비록 청구인이 1989. 9.20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와 동 ○○○의 요구로 관리위임자로 참여는 하였으나 1993.6.3 청구외 ○○○에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이전한 이상 1995.8.4 청구인의 처가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실지사업자로서 청구인 처에게 매각(1993.6.3 사업관리자 사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대가로 청구인의 처가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처 청구외 ○○○에게 이전된 점,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쟁점체비지 매각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한 점, 종합소득세 101,970,000원을 조합장인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납부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 매각대금의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비지 매각대금의 실질소득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대가로 청구인의 처가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이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경위를 보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외 이사 8인과 청구인외 1인은 1989.9.20 위 토지구획사업 시행관리권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 3조를 보면, "청구외 ○○○는 위임사업비로 민유지 36.5%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합계면적등을 정리 후 도로, 공원, 구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체비지로 하며 이를 위임금액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관리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 1993.6.3 청구외 ○○○에게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관리권을 위임하였는 바, 동 위·수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수임자인 청구외 ○○○에게 책임과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수임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관리권을 청구외 ○○○에게 위임하면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청구외 ○○○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청구인이 시행자로서 행사한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적 책임등도 동 시행관리권 인도시점부터는 시행관리권 수임자인 청구외 ○○○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ㅇㅇ군이 청구외 ○○○에게 인가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처분)인가(도시58421-145, 1994.1.22)를 보면 청구외 ○○○가 신청(도시58421-1256, 1993.11.17)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관할 관청인 ㅇㅇ군청에 대한 대표자는 청구외 ○○○라고 인정된다.

(4) 쟁점체비지를 매각한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청구외 ○○○(청구인의 처)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매수인은 청구외 ○○○, 1995.7.20 계약금으로 30백만원, 1995.7.25 중도금으로 100백만원, 1995.8.4 잔금 184,107,500원, 총 매매대금 314,107,5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무법인 서면(등부1999년 제4342호, 1999.12.23)인증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관리권을 수임(1993.6.3)받은 청구외 ○○○과 조합의 실무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이 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자로 있으면서 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사업시행비로 53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이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한 양수대금을 이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당초 쟁점체비지 등 11필지의 체비지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라고 분납신청 신고하였으며, 1995.6.30 청구인 소득이 아니라고 소득세신고를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5.7.3 청구인이 실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처분청에 위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1,970,000원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로 비추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지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조성된 체비지를 매각하여 매각소득이 발생된 자는 청구외 ○○○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6)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인 이름을 도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비지 등 11필지의 매각수입을 발생한 것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사기죄 사문서위조등의 죄목으로 ㅇㅇㅇ경찰서, ㅇㅇ지방검찰청등에 고발하였는 바, ㅇㅇㅇ경찰서는 청구외 ○○○가 중국으로 도피하여 1999.8.20 기소중지하였다고 중간수사경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ㅇㅇ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1999.형 제9886호)에 대한 수사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 ○○○는 15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동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체비지 등 토지 18필지를 처분하여 충당하였고, 청구인외 1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가 10여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조합상무의 진술, 체비지 정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였다는 진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세무신고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7.2.3경 청구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ㅇㅇ지검에 출석하여 자신이 체비지를 매각한 사실은 없지만 자신이 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던 관계로 세무신고부문에 관하여는 청구외 ○○○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0.3.22자 고충민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수사기록과 수사기관의 통지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체비지 10필지 매각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쟁점체비지는 청구인 처 명의로 취득하였고, 쟁점체비지를 청구인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행한 대가로 청구인의 처(청구외 ○○○)가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비지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는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체비지 11필지를 매각한 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각소득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11필지의 체비지 매각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및 체비지 매각수입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11필지 체비지를 매각한 실지소득자는 청구외 ○○○라고 2000.3.2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0.4.22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11필지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중 청구인 처인 청구외 ○○○이 취득한 쟁점체비지 외에는 청구외 ○○○가 실지소득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외 ○○○는 청구인외 1인과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관리시행자로 계약을 한 후 쟁점체비지등의 체비지에 대하여 ㅇㅇ군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동 체비지를 기준시가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관할 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단지 쟁점체비지를 청구인 처인 청구외 ○○○이 매수한 사실만으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의 실지소득자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관리하면서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쟁점체비지를 대물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3.6.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관리권을 상실한 후인 1993.6.21 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5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체비지를 청구인의 처가 1995.8.4 취득한 사실,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나머지 체비지를 청구외 ○○○가 매각하여 매각소득을 올린 사실,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매각가액을 약 448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1993.6.3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관리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임받은 청구외 ○○○등은 청구인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기 투자한 금액이 530백만원(1993.6.21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금액 포함)에 이른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보면 쟁점체비지의 매각에 따른 실지소득자는 청구외 ○○○라고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체비지의 매각수입을 청구외 ○○○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체비지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