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1999-부-1016 선고일 1999.12.2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16(1999.12.21) 맛括�1988.2.15 및 1990.6.21 각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03㎡ 및 그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 9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2.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3.10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9,645,000원 및 양도가액 200,000,000원)에 의해 신고하였다. 1998.9.9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23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이의신청과 1999.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분(159,645천원)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토지매수가액 103,000천원의 경우 1). 거래상대방(매도인 ○○○)은 당초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시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양도소득세결정전통지"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번복, 위 금액에 의한 청구인과의 토지거래사실을 진술하고 있거니와, 2).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 원본 확인조사시, 청구인은 중개인 없이 ○○○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추후 원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매매계약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예컨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건물신축 취득가액 56,645천원의 경우 1). 거래상대방(시공자로 주장된 ○○○)은 당초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시 해당 건축기간 중(1990.4월 경) 울산공단 내 화학공장에서 배관잡부로 근무한 관계로 청구인의 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가 있은 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번복, 청구인의 건물을 위 금액으로 시공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거니와,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계약서는 계약일자가 1990.4.10인데 시공자로서 ○○○의 주소기재가 당시의 것(마산시 합포구 ○○○동 ○○○)이 아닌 1996.2.1 현재 이사한 새주소(ㅇㅇ시 ㅇㅇ구 ○○○동 ○○○)로 되어 있고 달리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볼만한 자료(예컨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기타 참고사항으로 당 심판소에서 건설공제조합 등에 탐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주장의 위 공사비(평당 1,876,900원)는 건물 신축 당시 표준 건축공사비(평당 800,000원 내지 900,000원)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분(200,000천원)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위 금액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등기시 필요에 따라 형식상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인 데다가 대금지급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아니하거니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1995.2.14)과 같은 날 매수자 ○○○가 쟁점부동산 위에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8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기타 참고사항으로 양도일 현재 토지만의 개별공시지가는 243,6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이 토지분만의 개별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금액(200백만원)으로 거래된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소명이나 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위 확인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