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016(1999.12.21) 맛括�1988.2.15 및 1990.6.21 각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03㎡ 및 그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 9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2.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3.10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9,645,000원 및 양도가액 200,000,000원)에 의해 신고하였다. 1998.9.9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23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이의신청과 1999.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