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997 선고일 1999.08.13

증빙에 의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97(1999. 8.13) 牡습�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토지

○○○도 ○○○시 ○○○읍 ○○○리 ○○○ 임야 1,038 74.8.29 95.9.20 쟁점외 토지 ″

○○○ 등 4개 필지 답 2,08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6.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52,76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쟁점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0,270,45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토지와 같이 함께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상 농지소유현황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은 278㎡로 쟁점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도 ○○○도 ○○○시 ○○○읍 ○○○ 278㎡의 토지는 등재되어 있으나 같은곳 ○○○의 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이용하였다면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85누722, 1986.10.14 같은뜻임)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 ○○○ 등의 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