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양도일 현재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92(1999.12.13) 맛括�1980.12.31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답 1,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7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101,736,000원)를 적용하였다. 1998.9.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20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1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74,439,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4,91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이의신청과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