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다음 날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보상금을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속개시일 다음 날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보상금을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86(2000. 1.20) 發發謗�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12.11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이하 "부산광역시"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1,376,84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1998.6.9 상속세 965,340,4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금융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보상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135,000,253원을 배제하여 1998.10.1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264,01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보상금은 1997.12.12 부산광역시로부터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토지등 수용확인서에 쟁점보상금의 수령일자가 1997.12.9로 명시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미수채권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당심에서 부산광역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토지등 수용확인서에 기재된 수령일자는 쟁점보상금을 입금할 예금통장, 수령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등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협의일자이지 보상금을 수령한 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율이 높아지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금(과세원)의 저장을 막고 상속재산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보상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금융기관에 입금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미수채권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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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