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62(1999.11.10) 맛括�○○시 ○○구 ○○○동 ○○○ 소재 ○○○빌딩(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1991.6.19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여 왔다. 처분청은 위 임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1996년에 상환한 차입금 175,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14,918,150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기타 임대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83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4 이의신청, 1999.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임대사업장 건물을 1991.6.19 신축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은 889,697,983원이고, 청구인의 차입금 잔액은 1991.1월말 92,341,190원, 1991.12.24 192,341,190원, 1993.10.19 100,000,000원, 1994.12.31 175,000,000원(쟁점차입금)이며 1996년에 쟁점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1996년에 계상한 지급이자 14,918,150원(쟁점지급이자)을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수입이자는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건축비를 충당하고 난 여유자금은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1∼1996년말 임대사업장의 자산총계, 임대보증금 및 자본금 현황은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원) 1991말 1993말 1994말 1995말 1996말 자산 총계 1,930,888,525 1,873,918,220 1,847,888,937 1,897,247,168 1,850,796,832 임대보증금 709,500,000 928,000,000 1,138,000,000 1,138,000,000 1,393,000,000 자 본 금 1,048,727,273 825,240,755 545,124,271 541,439,587 469,537,103 (나) 먼저 쟁점수입이자는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하나로 규정된 것일 뿐,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 아니라 하여 이를 곧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장 건물의 준공이전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준공이후의 지급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기장한 사실을 들어 쟁점차입금이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비용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1,138,000,000원에서 건축비 889,697,983원을 충당한 후의 나머지 자금 약 248,000,000원은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바,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 및 1997년도에 지출한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공과 245,175,654원을 제외하면 1996년까지 실제 현금 지출액은 41,040,810원에 불과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건축비를 충당한 나머지 자금을 위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차입금이 가사관련경비로 사용된 근거가 나타난 바 없고, 1996년에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하지는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1,393,000,000원)이 건물가액(889,697,983원)보다 크므로 달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1991∼1996년도의 대차대조표상 다른 고정자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1991년∼19906년도중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쟁점차입금이 자본금의 인출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차입금을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