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보상채권수령시 상속세과세가액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960 선고일 1999.08.14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60(1999. 8.14) 997.11.13 아버지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8.5.8 상속세 15,814,4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216,171,123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과 현금예금 256,702,374원 및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31,9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다신고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86,61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피상속인인 ○○○의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액면금액 182,000,000원의 채권을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동 보상채권은 양도가능한 무기명식공채로서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일 이후 발생한 이자 34,171,123원은 당해 채권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임에도 보상채권의 지급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처분한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2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182,000,000원은 상속개시일까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34,171,123원을 포함한 216,171,123원으로 보상채권을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는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는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공채 및 사채』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개발채권원부와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지구개발사업소장의 용지취득에 따른 지상물보상관련 공문 및 토지개발채권수령증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은 1996.1.30 경상북도 경산시 ○○○동 ○○○ 소재 답 1,435㎡를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에 양도하고, 용지보상용으로 1996.2.29 발행된 무기명식 토지개발채권(이자율 11%, 이자포함 3년만기 일시상환, 상환일 1999.2.28, 액면금액 182,000,000원)을 1996.2.23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자(11%)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받기로 약정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원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를 합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처분가액으로 계상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