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60(1999. 8.14) 997.11.13 아버지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8.5.8 상속세 15,814,4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216,171,123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과 현금예금 256,702,374원 및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31,9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다신고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86,61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5. 기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는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공채 및 사채』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