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958 선고일 1999.10.18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58(1999.10.16) 譯車껨�○○시 ○○읍 ○○○리 ○○○ 소재 답 744㎡, 같은 리 ○○○ 소재 답 3,8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9.26 청구외 ○○○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여 약 8년 4개월간 소유하다가 1996.2.7 ○○시에 협의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31,175원을 1998.6.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향 선배인 청구외 ○○○과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시에 협의 양도 할 때까지 8년 이상의 기간을 보유하였는 바, 비록 세탁소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경남 ○○군 ○○면의 농가 출신으로 성장기에는 집안의 농사일을 한 경험이 있고 쟁점토지가 넓지 않았으므로 청구외 ○○○, ○○○ 등을 농사보조인으로 일부 도움을 받아 대부분 청구외 ○○○과 직접 공동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기 책임하에 또는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인근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인근주민의 탐문에 의하여 발급한 ○○읍장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양도당시의 지상의 경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작사실확인서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19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1987.9.26 취득하여 1996.2.7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4개월간 소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답'이었음을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인 ○○시에서 거주하면서 세탁소를 경영하여온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영농보상비 지급통보서, 인우보증서, 당초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농지를 소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시 ○○면 ○○○리 가전보 책임자 청구외 ○○○의 확인서, 쟁점농지에서 탈곡 작업을 도왔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읍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과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본다.

(3) 청구외 ○○○은 쟁점농지에서 하우스농사(토마토)를 지었던 자인데 1998.4 처분청의 부과 담당자가 현장 조사시 청구인을 대신하여 벼농사 준비 및 경작을 대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과 쟁점농지 공유자인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의 확인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벼농사일을 보조하였다는 청구외 ○○○, ○○○의 확인서 내용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농보상비 지급통보서(○○58550-4212, 1995.11.7.)를 보면 청구인 외 1인이 영농보상비 5,701,62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단서 조항에 청구인이 탐문으로 파악된 추정 경작자이고 실제 경작자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영농보상비 지급통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읍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 또한 인우증명을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자경증명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처분청의 확인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1년 수확량, 농기계 사용, 농약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이 당초 쟁점농지에서 소작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