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51(1999.10. 9) 發發謗�3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2.31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7.6.30 상속재산가액을 2,002,503,025원, 상속세법 제4조의 공제액을 1,530백만원(채무 1,525백만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1,525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사위 청구외 ○○○ 명의의 대출금 5억원과 자 ○○○ 명의의 대출금 5억원 합계 10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채무공제 부인하여 1998.5.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38,06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9.30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85,155,3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이의신청 및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