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951 선고일 1999.10.09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51(1999.10. 9) 發發謗�3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2.31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7.6.30 상속재산가액을 2,002,503,025원, 상속세법 제4조의 공제액을 1,530백만원(채무 1,525백만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1,525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사위 청구외 ○○○ 명의의 대출금 5억원과 자 ○○○ 명의의 대출금 5억원 합계 10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채무공제 부인하여 1998.5.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38,06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9.30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85,155,3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이의신청 및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95.8.30 ○○○ 명의로 ○○○생명보험(주) ○○○총국(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원을 1993.3.19 및 1995.3.11 ○○○ 명의로 ○○○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4억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에도 위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1995.8.30 당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통운창고(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 명의로 5억원, 피상속인 명의로 4억원 ○○○ 명의로 5억원, ○○○통운창고(주) 명의로 1,520백만원 등 총 2,920백만원을 대출받아 각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1997.6.26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중 ○○○은 위 대출금으로 본인의 기존 1993.3.19자 및 1995.3.11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 명의의 대출금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동 대출금으로 기존의 ○○○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5.8.30 ○○○ 명의로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 중 4억원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 및 ○○○은 1995.8.30 ○○○생명보험으로부터 ○○○통운창고(주) 명의로 1,520백만원, 피상속인 명의로 4억원, ○○○ 명의로 5억원, ○○○ 명의로 5억원 합계 2,92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은행의 ○○○통운창고(주) 명의의 대출금 중 1,323백만원,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438백만원, ○○○ 명의의 대출금 중 377백만원, ○○○ 명의의 대출금 536백만원 합계 2,675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부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변제상황에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1995.8.30 ○○○생명보험으로부터 ○○○ 명의로 대출받은 5억원 중 4억원은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 명의로 1993.3.19 및 1995.3.11자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고, 위 ○○○은행의 대출금 4억원은 피상속인이 ○○○통운창고(주)의 주식 3,150주의 인수대금으로 240백만원, 대출금 이자지급액으로 월 10백만원이상, ○○○씨종친회 제실인 ㅇㅇ 건립기금 헌납액으로 109백만원, 기타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및 본인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996.12.11 피상속인이 『○○○의 부채금액은 피상속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피상속인 사망시 처 ○○○이 전부 변제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부채사실확인서를 법무법인 ○○○에서 공증(1996년 제6331호, 1996.12.11)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 명의의 대출금 4억원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은 ○○○수산이란 상호로 저인망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장기에 걸쳐 계속 발생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1993.3.19 및 1995.3.11자로 ○○○은행으로부터 ○○○ 명의로 대출받은 4억원으로 피상속인이 ○○○통운창고(주) 주식 취득 및 대출금 이자지급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부채사실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일전인 1996.12.11 사실확인한 것으로서, 1996.12.10 현재 ○○○ 명의로 ○○○생명보험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금 잔액이 있다는 대출사항 확인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위 대출금 5억원 중 4억원의 실질적인 대출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 하다면, 처분청이 1995.8.30 ○○○ 명의로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을 채무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