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용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임
과세, 면세 겸용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32호(1999.12.31) “∞【�2,559,810원은, ○○○시 ○○○구 ○○○동
○○○ 소재 지상건물 404.23㎡ 중 청구인이 면세사 업에 공한 지하 24.5㎡ 및 1층 174.51㎡의 건물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1997.8.1 ○○○시 ○○○구 ○○○동 ○○○ 대지 233.4㎡ 및 지상 건물 404.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8.99㎡ 및 2층 38.88㎡를 제외한 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1999.1.1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5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38.88㎡ 및 지하 8.99㎡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356.36㎡중 지하 24.5㎡ 및 1층 174.51㎡은 청구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며, 2층 일부 및 3층은 임대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에 의해 산정된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 24.5㎡ 및 1층 174.51㎡에서 '○○○장의사'(○○○)라는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에 공한 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