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용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932 선고일 1999.12.31

과세, 면세 겸용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32호(1999.12.31) “∞【�2,559,810원은, ○○○시 ○○○구 ○○○동

○○○ 소재 지상건물 404.23㎡ 중 청구인이 면세사 업에 공한 지하 24.5㎡ 및 1층 174.51㎡의 건물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7.8.1 ○○○시 ○○○구 ○○○동 ○○○ 대지 233.4㎡ 및 지상 건물 404.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8.99㎡ 및 2층 38.88㎡를 제외한 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1999.1.1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5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1층점포는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지하는 주택에 필요한 정화조 및 창고로 사용하였고, 2,3층 점포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여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40,500원을 성실히 납부하였는 바, 2,3층 점포(면적 145㎡)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전체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지하 및 1층을 청구인이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점포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38.88㎡ 및 지하 8.99㎡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356.36㎡중 지하 24.5㎡ 및 1층 174.51㎡은 청구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며, 2층 일부 및 3층은 임대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에 의해 산정된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 24.5㎡ 및 1층 174.51㎡에서 '○○○장의사'(○○○)라는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에 공한 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