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931 선고일 1999.12.29

연대납세의무는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31호(1999.12.29) 한 청구외 ○○○외 14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구 ○○○동 ○○○ 대지 282.5㎡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453.4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3.17 공동으로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고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4.12.15 청구인 등 명의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659,3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경상남도 ○○○시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11.27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액중 일부인 가산금 10,391,600원을 1998.8.31에 납부하고 1998.11.23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1.30 압류해제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사업과 관련한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체납된 국세가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체납된 국세가 완납되지 않아 압류해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에서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을 1993.3.17 공동으로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고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 납부하자, 처분청은 1994.12.15 청구인 등 명의로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659,3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등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1995.11.27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주택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액 일부인 가산금 10,391,600원을 1998.8.31 납부하고 1999.9.30 현재 부가가치세가 60,028,540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1998.11.30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동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14조 에서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있고 체납된 국세는 아직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