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883(1999.11.24)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7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52,803,000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26,65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8.1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020원과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030원의 합계 853,05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한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의하면 사업구분상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상 업태는 음식, 종목은 주점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이 운영한 업소의 1997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와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결제금액(A) 봉사료(B) 봉사료제외금액 B/A, % 52,803 25,930 26,873 49.1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청구외 ○○○와 ○○○은 1997.1.5부터 1997.12.31까지 1,200,00원씩 14,000,000원과 1997.1.1부터 1997.12.31까지 700,000원씩 8,4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가 전체대가의 49.1%나 되고,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한 업소의 종업원(2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에 매월 1,200,000원과 7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