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반품된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865(1999. 9. 1) 은 ○○시 ○○구 ○○○동 ○○○에서 주류 등을 소매하는 ○○○상회를 운영하다가 1996.7.1 폐업한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이 1993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 사이에 청구인 매출한 주류등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 54,654,47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함)를 발행하고 수정신고함에 따라 1998.7.18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6,01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기분 품목 공급 가액 세 액 93년 제1기분 주류 3,015,735원 301,573원 93년 제2기분 〃 12,446,310원 12,446,310원 94년 제2기분 〃 8,260,590원 8,260,590원 95년 제1기분 〃 10,395,270원 10,399,527원 95년 제2기분 〃 10,263,470원 10,026,370원 96년 제1기분 〃 10,273,100원 10,027,310원 54,654,475원 54,465,447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