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1999부 0850(1999. 8. 9) 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827.4㎡, 건물 7,337㎡(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16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3,424,950,753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7년 10월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등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4,912,154,502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1997년 증여분 증여세 547,036,100원을 1998.7.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서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