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부-0850 선고일 1999.08.09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1999부 0850(1999. 8. 9) 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827.4㎡, 건물 7,337㎡(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16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3,424,950,753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7년 10월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등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4,912,154,502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1997년 증여분 증여세 547,036,100원을 1998.7.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위 규정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한정하여 그 평가특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상속세법 제66조는 재산평가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대용 재산이므로 구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 임대보증금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구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서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7.16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 구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이 4,912,154,502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4,912,154,50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은 상속재산평가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증여재산 평가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평가의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구상속세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인 동법 제66조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동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