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822(1999.11.2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소재에서 유류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리 ○○○ 소재 ○○○주유소 ○○○(이하 "청구외 ○○○주유소"라 한다)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급가액 33,060,817원, 세액 3,306,083원)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36,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유소의 사업장 관할인 진주세무서장이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유소 사장 ○○○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리 ○○○소재 ○○○주유소,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리 ○○○소재 ○○○주유소, 부산광역시 남구 ○○○동 ○○○ 소재 ○○○석유를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로 ○○○석유에서 영업하면서 1997.1.1∼1997.6.30 사이 ○○○주유소 및 ○○○주유소 명의로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21매 2,677,872,088원을 발행하여 교부한 자로서, 조사업체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판매일보·금전출납부 및 종업원의 문답서에 의거 1997년 제1기분중에 가공매입금액·가공매출금액을 확정하여 거래상대방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청구외 ○○○주유소와 ○○○주유소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거 1997.10.2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진주세무서에서 ○○○주유소 부속건물에 거주하던 청구외 ○○○로부터 징취한 문답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5.5.20∼1996.11중순까지 ○○○주유소를 ○○○명의로 운영하였고 1996.11중순이후 1997.8.2 이전까지 폐문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가 ○○○주유소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품대 22백만원과 매입처의 미지급금 7백만원을 인계한 사실 및 청구외 ○○○이 청구외 ○○○가 종업원이 아님을 진술한 사실 등이 청구외 ○○○의 문답서 및 청구외 ○○○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청구외 ○○○에게 그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1997.1.3∼1997.2.7 기간 현금만으로 대금결제 하였다고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폐문상태로서 ○○○주유소와 거래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4) 상기고발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99고단1623, 조세범처벌법위반)을 보면 "청구외 ○○○은 당시 부산에서 ○○○석유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청군에서 ○○○주유소를 함양군에서 ○○○주유소를 함께 경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석유를 통하여 유류를 판매하였으나 다만 그 세금계산서에 상호를 위 ○○○석유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나 ○○○주유소를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교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인 ○○○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