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는 구분하여 징수되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는 구분하여 징수되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818(1999.12.17) 맛括�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매출금액 중 104,464,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봉사료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1.5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67,03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7,240원 합계 5,06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영업현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11.26 ㅇㅇ도 ㅇㅇ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1997년중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수입금액은 168,078,000원이고 이에 대한 쟁점봉사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서 봉사료조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104,464,000원)의 점유비율은 62.2%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봉사료에 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는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사실상 그 구분기재 내용대로 봉사료가 당해 개인서비스용역의 특정공급자(종업원)에게 구체적으로 대응·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당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봉사료수령확인서(청구외 ○○○ 등 7인이 1998.12.10자로 작성하고 그 확인금액 합계가 88,300,000원에 달하는 것)를 보면 "월 약 1,000,000원 내지 1,200,000원 정도를 손님이 카드로 계산한 봉사료를 업주(청구인)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확인내용이 추상적인데다가 포괄적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건 별로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각 대응되거나 또는 봉사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쟁점봉사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주대 및 봉사료)가 청구인에게 결제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쟁점봉사료가 주대와 구분하여 징수되어 그대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예컨대 봉사료 지급처에 대한 영수증이나 원시장부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