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정상기재되어 있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정상기재되어 있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91(1999. 8.10)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6년 1기에 청구외 유한회사 ○○○상사, 합자회사 ○○○상사, 유한회사 ○○○주류(이하 "○○○상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금액 44,363,335원의 주류를 매입하고 1996년 1기분 매출로 37,549,64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매출액을 104,877,860원으로 보아 그 차액인 67,328,22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3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9,296,390원, 부가가치세 7,406,130원, 교육세 2,788,910원 합계 19,491,430원(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 및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거래처인 합동상사의 매출처원장, 주류대금 및 주류공병대금 회수내역이 기록된 매출처별원장, 세금계산서 발행집계카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7월부터 합동상사와 주류등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1996년 1기분 매출액이 104,877,860원이고 이 중 37,549,640원을 신고납부하고 차액 67,328,220원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등의 매입을 가요방을 운영하는 ○○○의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의 점포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1995.12.1부터인 반면, ○○○상사등과의 1995년분 세금계산서 발행 집계카드 및 매출처원장은 1995년 7월경부터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주소지의 착오기재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정상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급받는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부당히 특별소비세등을 과세당한 데 대하여 ○○○상사등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