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791 선고일 1999.08.10

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정상기재되어 있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91(1999. 8.10)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6년 1기에 청구외 유한회사 ○○○상사, 합자회사 ○○○상사, 유한회사 ○○○주류(이하 "○○○상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금액 44,363,335원의 주류를 매입하고 1996년 1기분 매출로 37,549,64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매출액을 104,877,860원으로 보아 그 차액인 67,328,22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3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9,296,390원, 부가가치세 7,406,130원, 교육세 2,788,910원 합계 19,491,430원(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 및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은 청구외 ○○○상사등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곳에 위치한 청구외 ○○○이 운영하는 가요방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없이 이를 청구인이 매입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상사와는 1995년도분 세금계산서 발행 집계카드 및 매출처별원장과 같이 1995년 7월부터 거래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1995년 2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상사가 청구인 사업장과 주류대금 및 주류공병 회수대금 수수내역이 기록된 매출처별 원장을 제시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가요방을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고, ○○○상사등이 ○○○에게 주류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상사등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가요방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간의 계약기간을 1995.12.1∼1996.11.30까지로 약정한 점포분양계약서와 ○○○이 ○○○가요방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 ○○○,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및 청구외 ○○○가 1996.7.6 ○○○으로부터 ○○○가요방을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상사등에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주류의 품목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청구인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이는 아래 (1)∼(3)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1) 청구인의 거래처인 합동상사의 매출처원장, 주류대금 및 주류공병대금 회수내역이 기록된 매출처별원장, 세금계산서 발행집계카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7월부터 합동상사와 주류등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1996년 1기분 매출액이 104,877,860원이고 이 중 37,549,640원을 신고납부하고 차액 67,328,220원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등의 매입을 가요방을 운영하는 ○○○의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의 점포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1995.12.1부터인 반면, ○○○상사등과의 1995년분 세금계산서 발행 집계카드 및 매출처원장은 1995년 7월경부터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주소지의 착오기재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정상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급받는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부당히 특별소비세등을 과세당한 데 대하여 ○○○상사등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