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0790 선고일 1999.09.29

피상속인의 모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을 받은 구체적 증빙이 없어 연로자 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90(1999. 9.29) 發發謗�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6.8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당시 46세)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4.12.7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모(母) ○○○을 연로자공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모(母) ○○○의 동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연로자공제를 부인하여, 1998.10.9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07,82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고지세액은 19991.8 심사결정에서 상속재산 평가상 잘못이 인정되어 65,716,79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모(母)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피상속인의 형 ○○○(○○○의 3남)에게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모시고 살았으므로 상속세법상의 연로자공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모(母) ○○○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시 ○○○구 ○○○동에서 삼남인 청구외 ○○○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의 생활비 등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로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모(母)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3. (생략)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3천만원

5. 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1994.6.8 사망당시 주소지는 ○○○시 ○○○구 ○○○동 ○○○이었으며, 피상속인의 모(母)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3.1.6이후 피상속인의 형 ○○○(○○○의 3남)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모 ○○○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 아니라 하여 연로자공제를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 ○○○의 주민등록지가 ○○○로 되어 있었던 것은 ○○○의 삼남인 청구외 ○○○이 공무원(교사)으로 근로소득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함께 ○○○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와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1998.12.20 관리소장 ○○○ 확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모(母) ○○○이 1992.3.24 피상속인의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입주자관리카드는 이 건 처분(1998.10.9)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2.3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부터 그의 모 ○○○을 계속하여 봉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외 ○○○이 피상속인과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을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