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모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을 받은 구체적 증빙이 없어 연로자 공제대상이 아님
피상속인의 모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을 받은 구체적 증빙이 없어 연로자 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790(1999. 9.29) 發發謗�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6.8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당시 46세)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4.12.7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모(母) ○○○을 연로자공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모(母) ○○○의 동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연로자공제를 부인하여, 1998.10.9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07,82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고지세액은 19991.8 심사결정에서 상속재산 평가상 잘못이 인정되어 65,716,79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3천만원
5. 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1994.6.8 사망당시 주소지는 ○○○시 ○○○구 ○○○동 ○○○이었으며, 피상속인의 모(母)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3.1.6이후 피상속인의 형 ○○○(○○○의 3남)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모 ○○○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 아니라 하여 연로자공제를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 ○○○의 주민등록지가 ○○○로 되어 있었던 것은 ○○○의 삼남인 청구외 ○○○이 공무원(교사)으로 근로소득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함께 ○○○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와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1998.12.20 관리소장 ○○○ 확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모(母) ○○○이 1992.3.24 피상속인의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입주자관리카드는 이 건 처분(1998.10.9)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2.3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부터 그의 모 ○○○을 계속하여 봉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외 ○○○이 피상속인과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을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시 ○○○구 ○○○동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